임대보증금 중 일부 납부하고 2개월 정도 사용했으나 임대료 등을 체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 경우로서 임대수입을 '0'으로 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임대보증금 중 일부 납부하고 2개월 정도 사용했으나 임대료 등을 체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 경우로서 임대수입을 '0'으로 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7.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52,42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12,180원 및 ㅇㅇㅇ세무서장이 같은날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3,556,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인 ○○○빌딩(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5층(약 130평)의 간주임대료, 월임대료, 관리비에 대한 1999.1.1∼1999.9.30기간중 임대용역 공급대가 및 임대수입금액을 0 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과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빌딩등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인데 처분청에서는 조사에 의거 청구인이 1998.11.1∼1999.12.31 기간중 간주임대료, 월세, 관리비등 총 237,071,416원(이하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관할인 ㅇㅇㅇ세무서장은 2000.7.7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15,07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52,42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12,180원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ㅇㅇㅇ세무서장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7,06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556,730원을 2000.7.7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계약금조로 1998.10.28 청구인에게 13,000,000원을 주고 쟁점빌딩 5층에 입주하였는데 잔금도 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세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 요구하였으나 ○○○이 1998.12말 야반도주를 하여 행방을 찾을수 없는 실정인바,
○○○과의 임대차계약조건에 임대료등을 2개월이상 연체할 때 계약을 자동해지토록 약정하여 ○○○과의 임대차계약은 1998년말 사실상 자동해지되었으므로 ○○○에 대한 1999.1.1∼1999.9.30기간중의 보증금(17,420,000원), 월 임대료(8,710,000원) 및 관리비(2,210,000원)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2개월간의 임대료등이 연체된 상태인 1998년12월말경 야반도주하여 쟁점빌딩 5층이 1999.1.1∼1999.9.30 기간중 공실로 남아있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공실로 남아있었다는 시기에도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간에 1998.10.27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 쟁점빌딩 5층 전부(130평)를 1998.10.27∼1999.10.26 기간중 임차함에 있어 계약금 13,000,000원은 1998.10.28, 잔금 13,130,000원은 1998.11.27까지 지급하고(계약서 제3조), 월 임대료는 8,710,000원으로 하며(계약서 제4조), 관리비는 2,210,000원(평당 17,000원)으로 하고(계약서 제5조),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조로 17,420,000원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며(계약서 제8조), 임차인이 월 임대료 및 제비용의 지불을 2개(회)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하등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계약서 제13조) 되어 있다.
(2) 한국전력공사에서 쟁점빌딩에서 사용된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월별로 일괄하여 부과하면 쟁점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임차인별로 사용전력량(㎾)에 따라 다시 배분하여 임차인들로부터 해당 전기요금을 징수,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는데 임차인(층)별로 전기요금을 배분한 내역서를 보면 5층 ○○○에게 1998년 11월 247,228원(공동사용분 포함 1,450㎾), 1998년 12월 166,000원(공동사용분 포함 746㎾)의 전기요금을 배분하였다가 1999년 1월부터 1999년 9월까지는 5층(○○○)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같은기간중 공동전기요금도 5층을 제외하고 배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당 심판원의 요청(국심 46830-1930, 2000.1.20)에 의거 처분청(ㅇㅇㅇ세무서장)에서 전산출력한 자료(법인사업자세적변경이력 및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등)에 의하면 (주)○○○텔레콤은 사업장 소재지를 1998.11.16 쟁점빌딩으로 옮기였다가 1998.12.31 폐업(사업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공문(ㅇㅇㅇ 보호 46107-10057, 2001.1.17) 통보에 의하면, (주)○○○텔레콤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징수불능등 사유로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다. 세 목 금 액 납 기 결손처분일 처분관서 부가가치세 2,060,160 1997.6.30 1999.9.29 삼 성 부가가치세 6,476,340 1998.3.31 1999.9.29 〃 갑 근 세 259,660 1998.4.30 1999.5.27 역 삼 부가가치세 4,316,930 1999.6.30 1999.5.27 〃 사업소득세 274,130 1998.6.30 1999.5.27 〃 사업소득세 1,801,090 1998.6.30 1999.5.27 〃 부가가치세 1,317,630 1998.10.18 1999.5.27 〃
(4) 쟁점빌딩 관리사무소장 ○○○이 2000.12.21 작성 본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계약금 13,000,000원만 받고 1998.10.28 ○○○을 쟁점빌딩 5층에 입주시켰는데 입주 약 2개월후 임대료등이 연체된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여 ○○○등이 사용하던 비품(책상 등)을 쟁점빌딩 지하2층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등이 사용하던 비품의 지하실 보관상태를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청구인과 ○○○간에 1998.10.27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이 계약서 내용대로 보증금 17,420,000원, 월 임대료 8,710,000원, 관리비 월 2,21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빌딩 5층을 1999.9.30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 쟁점빌딩 5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운영하던 (주)○○○텔레콤이 1998.12.31 폐업한 사실, (주)○○○텔레콤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징수불능등을 이유로 1999년도에 결손처분한 사실, 전기요금 층별 배분내역서에 1999.1∼1999.9 기간중 쟁점빌딩 5층이 공실로 되어 있는 사실, 쟁점빌딩 관리사무소장 ○○○의 사실확인서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보증금 13,000,000원만 납부하고 쟁점빌딩 5층에 1998.10.28 입주하였다가 관리비등이 체불된 상태에서 1998.12 하순경 야반도주하였고, 쟁점빌딩 5층의 경우 ○○○이 야반도주한 1998.12 하순부터 1999.10.1 ○○○뱅크가 입주할 때까지 공실로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과 1998.10.27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동 계약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월 임대료등이 2회이상 연체된 시점인 1998년 12월 하순경에 자동해지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하겠고, 실질과세원칙 측면에서도 쟁점빌딩 5층의 1999.1.1∼1999.9.30 기간중 간주임대료, 월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한 임대용역공급대가 및 임대수입금액은 0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