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당해 대출금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대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대출관련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을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최초의 대출일자로 인정할 수 없음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당해 대출금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대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대출관련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을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최초의 대출일자로 인정할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0.3.15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1,132,142,150원과 농어촌특별세 49,848,070원의 부과처분은
(1) 별첨1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이내의 주택자금대출자(181명)』, 별첨2 『주택취득일 오류자(10명)』, 별첨3 『과세사유 오류자(12명)』에 대한 대출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별첨1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이내의 주택자금대출자(181명)』는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분 (이자율 1%)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D/B자료와 대사하여 대출액중 당해금액을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종업원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00.3.1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1,132,142,150원과 농어촌특별세 49,848,0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생 략)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하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에서 「①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초 1981.2.7 신설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6.3.31 개정된 같은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1,5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종업원소유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일을 주택구입자금의 최초 대출일자로 보아야 하고 당해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주장이나,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당해 대출금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대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대출관련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을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최초의 대출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단서규정인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처분청은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된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종업원에 대한 대출규정과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한도(1986.3.30이전 1,000만원, 1986.3.31∼1989.3.5 1,500만원, 1989.3.6이후 2,000만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임직원대출규정을 살펴보면 제11조(채권보전)에서 "주택매입자금 대출시는 소유권이전 즉시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주택매입자금 등의 대출취급제한)에서 "소유권을 본인명의로 이전하였을 경우 그 이전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주택 양도시에는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외 ○○○은행의 일반고객에 대한 가계자금 여신요강 제22조(취급요건)에 의하면 일반고객에 대한 주택구입·신축자금의 대출도 융자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자 기준)이 된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자를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이 된 것만으로 한정한다면, 청구법인(금융기관)과 같이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사용인들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는 전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규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일 현재는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대출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므로 불합리하다 할 것인 바, 관계법령의 취지와 위 내용을 종합하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록 주택취득 후에 대출받았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사규에 따라 3월이내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시 법소정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별첨1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이내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자(181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동인들에게 대출한 자금은 주택취득후에 대출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소정의 주택자금대출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앞서 본 것과 같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전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청구법인이 사규에 따라 주택취득일(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3월이내에 대출한 것은 정당한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동인들에 대한 대출금이 법소정의 주택구입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적법한 대출에 해당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무주택사용인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을 잘못 파악하여 과세한 것,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에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임에도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로 보아 과세한 것 등 처분청의 과세사유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주택취득일을 잘못보아 과세한 것인지의 여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신규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정당한 대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별첨2 주택취득일 오류자(10명)중 예컨데 1990.3.19 대출받은 전장식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국세청 D/B현황자료에 의하여 주택취득일을 1986.12.16로 보고 "대출전취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동주택은 1990.3.1 양도된 주택이고, 동인에 대한 1990.3.19자 대출금은 1990.3.31(1990.2.7 매매원인) 취득한 주택임이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전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과세사유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별첨2 주택취득일 오류자(10명)에 대하여는 별첨2 기재 "청구법인 주장 및 제시증빙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관련주택의 취득일을 잘못 파악하여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들에 대한 대출금이 전시법령상 적법한 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적법한 대출이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주택규모를 오인하거나, 유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것인지 여부 별첨3 과세사유 오류자(12명)중 예컨데 ○○○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동인이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나, 위 ○○○소유인 ○○○시 ○○○구 ○○○동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면적이 84.97㎡(국민주택규모이하)로 확인되므로 과세사유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며,
○○○의 경우도 처분청은 2주택소유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소유로 본 ○○○시 ○○○구 ○○○동 ○○○소재 주택은 ○○○ 등의 소유임이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인을 2주택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과세사유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별첨3 과세사유 오류자(12명)에 대해서도 별첨3 기재 "청구법인 주장 및 제시증빙내용"과 같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대출, 별도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임차자금의 대출, 2주택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출로 인정되어 처분청의 과세사유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역시 관계법령상 적법한 대출인지를 재조사하여 적법한 대출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쟁점(2)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침〕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