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지급임차료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외에 다른 증빙이 없는 경우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함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지급임차료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외에 다른 증빙이 없는 경우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6.28 ○○○시 ○○○구 ○○○리 ○○○에 ○○○당구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당구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31,2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로 지급임차료 및 관리비 26,919,600원(이하 "쟁점지급임차료"라 한다)만을 계상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지급임차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6.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9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서『영 제1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2)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에서『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08조 제3항에서『제132조에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상품·제품등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경비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6.28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당구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31,2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로 쟁점지급임차료 26,919,600원만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지급임차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쟁점지급임차료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고시한 국세청장 고시 제1998-8호(1998.3.6)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1997년도 수입금액이 1,320,000원으로 청구인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8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매입·매출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와 경비지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위 장부의 비치·기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지급임차료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외에 매입·매출에 관한 계산서나 경비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제시한 바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에 의하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1)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부표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며,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2)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제 증빙을 보관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하여 신고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