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매승인서에 근거해 영세율로 재화를 매출한 후 당해 재화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배제하고 과세함이 정당함
[요지] 구매승인서에 근거해 영세율로 재화를 매출한 후 당해 재화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배제하고 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은 1992. 1. 1 개업하여 도소매 지금(Gold Ingot)업을 영위하다가 2000. 8. 9 폐업한 법인으로 1999년 3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가 △△은행 △△ X가지점 등 6개 지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처에 지금 총1,857㎏ 공급가액 20,166,255,66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하고 이를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고, 2000. 4. 25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소매매출 신고누락분 40,233,559,194원과 1999년 2기분 소매매출 신고누락분 7,574,256,440원 및 부동산임대수입 신고누락분 14,260,220원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처가 △△은행 △△ X가 지점장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발급신청시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 무효이므로 영세율매출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과세매출로 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1999년 1기분 소매매출 누락분과 2기분 소매매출 누락분 및 부동산임대수입 신고누락분 합계 47,822,075,634원에 대하여 이를 소매매출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 7. 8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01,636,920원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1,14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 이후에 당해 재화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공급받는 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귀책사유를 공급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것이며,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무역 및 외환관련 법규와 실무에 능한 직원이 검토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공급받는 자가 담합하여 허위의 오퍼시트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매승인서 발급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도소매 지금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매판매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소매매출은 일반인들이 지금을 소장하려는 경향으로 실제 소매매출은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별도의 입증도 없이 수정신고한 1999년 1기분 39,920,936,194원과 2기분 7,574,256,220원(합계 47,495,192,414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도매매출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영세율 적용을 받는 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데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수출 또는 외화획득의 능력이나 의사없이 외국환은행장의 묵인 또는 방조하에 허위 또는 임의로 만든 오퍼시트 등을 제시하여 발급받은 허위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지금을 공급하였고, 쟁점매출처는 공급받은 지금을 수출에 공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내수판매후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며, 쟁점매출처는 매입한 지금을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개념에 해당하는 수출업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매출자인 청구법인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지금(Gold Ingot)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기에는 부적절한 품목이며 일반소비자에게 지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매출누락분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소매매출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쟁점 및 판단
①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로 재화를 매출한 후 당해 재화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영세율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매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도매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세금개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서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하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2) 대외무역법 제19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등】 제3항에서 외화획득을 위하여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 및 수입을 위탁한 자는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외화획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수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 제1항에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년도 1기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은행 △△ X가 지점장이 1999. 3. 12부터 1999. 3. 17까기 발급한 구매승인서 P1916-903-00018외 4건과 □□은행 □□동 지점장이 1999. 3. 22부터 1999. 4. 1까지 발급한 구매승인서 R121190300018외 3건을 근거로 지금 공급가액 6,432,285,727원(570㎏)을, △△△△△(대표 ◎◎◎)에게 △△은행 △△ X가 지점장이 1999. 3. 12부터 1999. 3. 22까지 발급한 구매승인서 P19K390300024외 3건을 근거로 지금 공급가액 5,085,690,070원(452㎏)을, 1999년도 2기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은행 △△ X가 지점장이 1999. 9. 14부터 1999. 9. 20까지 발급한 구매승인서 P104-909-828 외 2건과 ◎◎은행 ◎◎◎지점장이 1999. 8. 30 발급한 구매승인서 R2003-908-00005를 근거로 지금 공급가액 3,418,632,004원(335㎏)을, ▽▽▽▽(대표 ▽▽▽)에게 ▽▽은행 ▽▽ 지점장이 1999. 12. 13 발급한 구매승인서 P4274-9912-00001을 근거로 지금공급가액 5,229,647,866원(500㎏)을 영세율로 매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관장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사건(99-5343호)과 관련된 수출용원자재 금괴 7,623㎏(799억원 상당)을 수출에 공하지 않고 내수판매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서울 심관1. 47410-278, 1999. 12. 6)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세율매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위 구매승인서 발급처인 △△은행 △△ X가지점 등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위 구매승인서는 모두 해당 은행에서 발급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등】 제1항에 규정된 근거서류를 확인해 본 바, 위 구매승인서 중R121190300018 등 6건은 발급의 근거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외국 거래처로부터 접수된 구매요청서, 주문확인서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 등이 근거서류로 첨부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실제 근거서류상에 나타난 외국거래처들에게 수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해 확인한 사실이 있다. (나)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은행 △△ X가지점 등 6개 지점에 조회(국심 46830-157, 2001. 2. 14)한 데 대한 회신에 의하면, 위 구매승인서가 해당 은행에서 발급된 사실은 확인이 되나 근거서류는 대부분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구매승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의 P1916-903-00032 등 7건과 △△△△△ P19K390300024등 2건은 근거서류명 및 번호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나머지 9건의 근거서류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주문확약서, 구매요청서 등으로 동 서류상에는 각각 수입처가 외국업체로 나타나지만 쟁점거래처가 수출을 이행한 사실은 없음은 해당 세무서장에게 조회한 결과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9. 3. 4 개업하여 1999. 6. 30 폐업한 주식회사 □□□□에 9건 6,432,285,727원을, 1999. 8. 2 개업하여 1999. 11. 5 폐업한 주식회사 ◇◇◇◇에 4건 3,418,632,004원을, 1999. 9. 10 개업하여 당일자로 직권폐업(2000. 3. 7)된 △△△△△에 4건 5,085,690,070원을, 1998. 10. 20 개업하여 1999. 7. 28 폐업한 ▽▽▽▽에 1건 5,229,647,866원을 영세율로 매출하였는 바,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과거 주요매출처가 아닌 신규사업자임에도 단기간에 고액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등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해 본 바, 등록된 재산이 없고 과거 소득금액 등으로 보아 위의 거래에 대한 조세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매입한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내수판매한 후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은행 △△ X가 지점 등 6개 지점의 회신에 의하면,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를 발급시 외화획득용구매승인신청서와 물품매도확약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외에 공급자의 인감신고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전 과세기간에도 영세율로 상당한 금액을 계속 매출해 온 청구법인이 신규 매출처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수출이행능력 유무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협조한 것은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은행담당자가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시 실지수출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제출된 오퍼시트 및 물품매도확약서의 원본만 확인하는 선에서 구매승인서를 발급한다는 진술을 받은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은 구매승인서 발급절차상의 허술함과 아울러 위의 여러 정황을 보아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범인을 구매승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 1857, 2000. 12. 23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소매로 매출한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0. 4. 25 소매매출 신고누락분 등 합계 47,822,075,634원을 수정신고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수정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가산세 계산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수정신고한 금액 중 1999년 1기분 39,920,936,194원과 2기분 7,574,256,220원 합계 47,495,192,414원은 실제 소매분으로 이는 지금을 소장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소매로 매출하는 금액이 매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최근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내역을 보면 과세매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고금액의 비율이 1998년도 1기에 97.2%, 2기에 100%로서 거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한 반면, 쟁점금액이 거래된 1999년도 1기에 28.7%, 2기에 43.9%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비율이 그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지금의 특성상 소매매출이 특정 과세기간에 대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