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계상된 자산이 장기부실매출채권으로 확인되므로 회수 및 유용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과다계상된 자산이 장기부실매출채권으로 확인되므로 회수 및 유용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1. ○○○세무서장이 1999.12.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 중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250,009,74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금액 6,333,967,416원 중 인정이자로 익금가산한 409,001,203원은 차감하고,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사외유출된 2,434,530,971원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310,923,97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금액 4,173,411,674원 중 인정이자로 익금가산한 금액 418,739,327원을 차감하고,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금액 265,201,312원을 손금산입하며,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414,477,98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금액 7,745,550,945원 중 인정이자로 익금가산한 금액 333,748,920원을 차감하고,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금액 246,202,547원은 손금산입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위 같은날 부과한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397,745,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197,29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333,272,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477,40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며,
3. 1999.12.22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청구외 ○○○을 귀속자로 한 1993사업연도분 409,001,203원 및 1994사업연도분 421,173,857원과 청구외 ○○○를 귀속자로 한 1995사업연도분 420,055,306원, 1996사업연분 418,739,327원 및 1997사업연도분 333,748,920원)은 이를 각 취소한다.
1998.9월경 ○○○지방국세청장은 1960.3.19 설립되어 ○○○도 ○○○시 ○○○동 ○○○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던 (주)○○○레미컨(1998.11.17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1993사업연도분 결산서 부속명세서인 외상매출채권명세서상 조달청에 대한 실제 매출채권보다 과다기재된 금액 2,434,530,9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대표이사(1993년 및 1994년에는 청구외 ○○○,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청구외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3사업연도분부터 1997사업연도분까지 계산한 인정이자 합계액 2,002,718,613원(1993사업연도분 409,001,203원, 1994사업연도분 421,173,857원, 1995사업연도분 420,055,306원, 1996사업연도분 418,739,327원, 1997사업연도분 333,748,920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관련지급이자 합계액 1,109,932,829원(1994사업연도분 315,066,752원, 1995사업연도분 283,462,218원, 1996사업연도분 265,201,312원, 1997사업연도분 246,202,547원)을 손금부인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1999.3.16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자를 피합병으로 소멸된 "(주)○○○레미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법인세등의 고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고지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금액 소득자 1993년 234,824,340
• 409,001,203
○○○ 1994년 372,018,770 16,197,290 421,173,857
○○○ 1995년 310,225,040 15,477,400 420,055,306
○○○ 1996년 285,583,000
• 418,739,327
○○○ 1997년 369,867,070
• 333,748,920
○○○ 청구법인이 1999.6.15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은 피합병으로 소멸된 (주)○○○레미컨에게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는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합병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합병으로 소멸된 (주)○○○레미컨의 납세지를 관할하였던 ○○○세무서장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함(국세청 심사법인 99-171, 1999.10.8)에 따라 ○○○세무서장은 1999.11.9.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1999.11.27 청구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소멸된 (주)○○○레미컨의 납세지에 대한 납세지변경신고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1999.12.16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고, 1999.12.2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법인세등의 고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고지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금액 소득자 1993년 250,009,740
• 409,001,203
○○○ 1994년 397,745,960 16,197,290 421,173,857
○○○ 1995년 333,272,270 15,477,400 420,055,306
○○○ 1996년 310,923,970
• 418,739,327
○○○ 1997년 414,477,980
• 333,748,92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금액과 동일금액의 장기부실채권명세서상의 외상매출금이 사실상의 채권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심사결정(국세청 심사법인 99-502, 2000.6.23)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 이를 재조사한 바, 경정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당초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8.11.17 청구법인에게 합병 후 소멸된 (주)○○○레미컨은 합병되기 전인 1993.1.1~1993.12.31사업연도분의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인 외상매출금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1994.9.16 예정이던 주식공개에 대비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소액다수의 거래처(○○○외 293인)분에 대한 장기부실채권 2,434,530,971원(쟁점금액과 같음)을 그 명세서에서 삭제하고 조달청 보급창에 대한 외상매출금잔액에 1,378,365,971원을, 조달청 ○○○지청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에 1,056,365,971원을 각 합산하여 표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실질적인 자산누락이나 가공자산계상 및 자금유출이 없음에도 실질내용과 기장내용이 상이하다 하여 거래처를 허위표시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사와 대표이사간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한 쟁점금액은 장기부실채권으로 대손처리하여야 할 채권인데도 장기부실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쟁점금액이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기본통칙 4-4-13…3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의 규정과 같이 외상매출금 등 가공계상된 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관련법령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1993사업연도분에 익금가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소득처분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가공계상되었다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그 가공계상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면서 또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1999.12.16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1993사업연도분의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1993사업연도에 가공계상되었다면 이점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경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인 외상매출금명세서상 거래처가 조달청으로 하여 허위 표시된 쟁점금액이 실제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294개 거래처의 명세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1993년 당시 실제 존재하였던 부실채권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심사결정(국세청 법인 99-502, 2000.6.23)에 의거 이를 재조사를 한 바, 193개 거래처(금액 1,412백만원)에 대하여는 1992.12.31 이전에 이미 입금되어 회수하였거나 대손상각하는 등 장부상 회계처리가 완료되어 동일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7개 거래처(금액 538백만원)에 대하여는 1992년 ~ 1995년 기간 중 회수완료되어 동일 거래처에 대한 채권정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며, 기타 74개 거래처(금액 484백만원)에 대하여는 채권의 회수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는 채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외 293개의 거래처에 대한 장기부실채권금액은 위 조달청채권에 허위표시된 쟁점금액과는 별도의 채권으로 현금회수 또는 대손처리된 채권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외상매출금 과대계상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자산계정인 외상매출금 계정을 과대계상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자산의 과대계상은 다른 자산의 감소등으로 실질적인 자산의 사외유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유출처가 법인장부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그 금액의 규모 및 계획적인 계정분식등 대표자의 의사표시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대표자가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한 1999.12.16.자 법인세등의 고지처분과 1999.12.22.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당초 심사결정(법인 99-171, 1999.10.8)에 따라 1999.11.27. 청구법인으로부터 납세지변경신고를 받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을 한 것인 바,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심사결정에 의해 당초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그 하자를 바로 잡아 고지할 수 있다 할 것(국심 98서 116, 1998.3.19 같은 뜻)이므로 1993사업연도분에 대한 부과처분 등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1) 쟁점금액이 결산서 부속명세서상 채무자 표기만 다르게 기재된 실제 존재하는 장기부실채권인지 아니면 별도의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이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1993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
(1) 쟁점①, ②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생략)이나 사용인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 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금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규정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었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령조항은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법 제32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츌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개정되었다.
(2) 쟁점③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서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생략)
2.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7조[납세지]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서 "제6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납세지변경신고] 제2항에서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2조[납세지와 납세지 지정통지등]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각 주장과 제시된 증거서류에 의하면, (가) 당초 ○○○지방국세청에서 (주)○○○레미컨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조달청에 대한 채권으로 과대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서 ○○○외 293개 거래처에 대한 채권금액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채권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관련지급이자를 부인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국세청 법인 99-502, 2000.6.23)에서 1992사업연도의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인 외상매출금명세서에 의하여 당초 조사당시에도 쟁점금액의 상당부분이 과거부터 이미 외상매출채권으로 신고되어 상당부분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허위인 조달청에 대한 쟁점금액의 채권은 법인의 자산으로, 소명제시한 장기부실채권명세상 쟁점금액을 부외 자산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장기부실채권명세서상의 쟁점금액이 1992사업연도에도 실제의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기장되고 결산된 내역에 대하여 사실상의 채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위 심사결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재조사하여, 294개 거래처의 장기부실채권 중 193개 거래처(금액 1,412백만원)에 대하여는 1992.12.31. 이전에 이미 입금되어 회수하였거나 대손상각하는 등 장부상 회계처리가 완료되어 동일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7개 거래처(금액 538백만원)에 대하여는 1992년 ~ 1995년 기간 중 회수완료되어 동일 거래처에 대한 채권정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며, 기타 74개 거래처(금액 484백만원)에 대하여는 채권의 회수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는 채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시된 장기부실채권명세는 확실한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경정할 부분이 없어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2000.11.2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장부와 청구법인의 경리차장인 청구외 ○○○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조사되었는 바, 장기부실채권명세서상 294개 거래처 중 74개 거래처에 대한 484백만원은 실존한 채권인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 193개 거래처에 대한 1,412백만원은 1992년 이전에 회수 또는 대손처리되어 장부상 정리가 완료된 사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부실채권이 1993사업년도에 단순히 조달청 채권으로 표기하였다면 1992사업연도말 결산서부속명세서에 동 금액이 이월되어 왔어야 하나 935백만원만 계상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1993사업연도 결산서부속명세서에 의하면 이들 거래처에 대한 명세는 전혀 없어야 마땅한데도 17개 거래처들에 대한 366백만원이 별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주)○○○레미콘이 1998.11.17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직전 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와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전액을 결산서상 대손처리하였으나 세무신고시에는 대손부인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 같이 쟁점금액은 장기부실채권과는 별도의 가공자산(매출채권)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기부실채권명세서는 확실한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외상매출금등의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관련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처분하여야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1993~1994년까지는 청구외 ○○○, 1995~1997년까지는 청구외 ○○○에게 각 상여처분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 유용하고 있다가 청구외 ○○○에게 인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서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직전 대손처리되어 청구법인에 승계되지도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으로부터 제시된 증거서류로서는 가공계상된 쟁점금액을 청구외 ○○○, 또는 그 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이를 유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도 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가지급금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과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가공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바, 어떤 자산이 가공계상되면 그 만큼 다른 자산의 감소를 가져와 이는 사외유출을 의미하므로 위 가공계상된 쟁점금액은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1993사업연도분에 법인세법상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사내유보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된 소득처분에 관한 법령인 구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4헌바 14, 1995.11.30)되어 상여처분등의 소득처분은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 하였다면 그 귀속자를 밝혀 직접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쟁점금액 2,434,530,971원에 대하여 상여처분등의 소득처분은 할 수 없다 하겠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가) ○○○세무서장의 1999.3.19 당초 부과처분시 고지서 등에 "(주)○○○레미컨"으로 납세의무자를 표기한데 대하여 당초 심사결정(국세청 심사법인 99-171, 1999.10.8)에서 납세지 소관세무서와 납세의무자 표기를 잘못하였다 하여 취소결정을 함에 따라 1999.11.19 ○○○세무서장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처분청에서는 1999.11.27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레미컨에 대한 납세지를 처분청으로 하는 납세지변경신고를 받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 한 것이라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93누4885, 1996.5.10 같은 뜻)인 바, (주)○○○레미컨의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1994.3.31임은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26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위 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되는 1999.3.31이나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되기 전인 1999.3.16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위와 같이 당초의 하자를 바로잡아 심사결정일(1999.10.8)로부터 1년 이내인 1999.12.16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199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②에서의 판단과 같이 199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