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510 선고일 2001.04.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신고를 국외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용역제공장소의 대부분이 국내에 있어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오디오, 외화더빙)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5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미국에 사업장이 있고, 이하 "○○○"라 한다)에게 103,689,372원(미화 75,858불) 상당액의 외국만화영화 한국어 더빙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쟁점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미국지점(미국 ㅇㅇ 소재)이 수령하여 동 지점의 운영비로 사용한 후 미국지점의 매출로 계상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용역 공급에 대하여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시켰으나 부가가치세는 국외에서 발생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또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사실이 없다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11.3.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05,9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의 미국지점을 통하여 수주받아 주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도 미국지점이 수령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지점매출로 계상한 후 법인세까지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설사,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라 하더라도 용역제공의 장소가 대부분 국외(미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의 미국지점이 국외에서 ○○○에게 공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미국지점은 쟁점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인원이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의 본점은 쟁점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의 공급계약서,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공급에 관한 작업일지 등을 보면 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로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위와 같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였고, 또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용역공급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거래장소】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1998.3.12.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공급자는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본점이고 공급받는 자는 미국에 소재한 ○○○이며, 용역의 제공내용은 청구법인이 외국만화영화(○○○)를 1998.3월∼1998.5월 기간 중 한국어로 더빙(재녹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동 계약서 제1조에서 쟁점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기획, 서비스, 연기 등의 모든 용역 및 비용을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제공관련 작업일지에 의하면, 1998.3.6.부터 청구법인의 국내 스튜디오에서 녹음작업을 시작하여 1998.4.10.까지 대사 및 노래녹음과 믹싱작업(Premix)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용역의 경우 그 제공장소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출을 청구법인의 미국지점에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미국)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미국지점의 경우 상주인원이 1∼2명이고, 집기비품 등의 자산이 미화 8,627불(대차대조표상 금액)에 불과하여 외국만화를 한국어로 더빙할 수 있는 인원이나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쟁점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매출신고를 미국지점에서 한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용역의 경우 그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국내에서 외국만화의 한국어 더빙작업 등이 이루어져 청구외 ○○○에게 공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용역의 공급은 앞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금은 청구법인의 미국지점이 수령하여 현지 운영비로 직접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쟁점용역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