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철거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이었으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택철거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이었으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택 43.57㎡ 및 그 부수토지 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0.12.12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1997.2.21 주택이 철거되었고, 1999.7.27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0.7.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525,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98.12.31 신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