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 ○○○, ○○○(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12.29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 대지 10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임야 167,107㎡(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법인 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8.6.3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쟁점토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당 25,500,000원으로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토지가액(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1998.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등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토지등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7.12.29 상속분 상속세 1,104,542,400원을 2000.7.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 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당 34,700,000원,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는 ㎡당 14,600원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은 쟁점토지가 ㎡당 25,500,000원, 쟁점외토지는 ㎡당 4,050원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2) ㅇㅇㅇ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등을 평가한 ㅇㅇㅇ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청구외 ○○○에 대하여 2000.5.8 문답서를 징취하였는바 그 문답서에는 "쟁점토지등의 감정가액이 관련법규와 규칙에 따른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라는 담당공무원의 물음에 ○○○는 "쟁점토지등이 은행담보평가로서 담보가액에 필요한 가액의 범위내에서의 감정가액일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한 정상가액(감정가액)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은행대출 목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쟁점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기준시가 3,761,480,000원 상당액의 쟁점토지와 기준시가 2,439,762,200원 상당액의 쟁점외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감정평가하였다는 사실이 사회일반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외토지의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대비 약 28% 수준에 불과한 점,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쟁점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담보가액에 필요한 가액범위내의 감정가액일뿐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 정상가액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대출보증형식을 빌어 쟁점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등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등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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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 ㅇㅇㅇ구 ○○○동 ○○○ 〃 ㅇㅇㅇ구 ○○○동 ○○○ 〃 ㅇ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