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97 선고일 2001.02.19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 ○○○, ○○○, ○○○, ○○○(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12.29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 대지 10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임야 167,107㎡(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법인 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8.6.3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쟁점토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당 25,500,000원으로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토지가액(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1998.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등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토지등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7.12.29 상속분 상속세 1,104,542,400원을 2000.7.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는 공신력있는 2개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대출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금융기관(○○○은행)의 의뢰로 ○○○평가법인등 2개 감정기관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하였고, 이와 같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을 쟁점토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반증도 없이 쟁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와 차이가 많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기준시가는 금융위기(IMF) 직전인 1997.1.1을 기준으로 조사된 가격이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조사시점은 금융위기직후인 1998년 6월이여서 부동산가격 및 주가가 급락하던 시기였으므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을 단순비교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출액 100백만원에 대한 담보로 대출 금융기관에서 기준시가 6,201백만원 상당액의 부동산을 담보제공요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고, 쟁점토지를 감정한 ○○○평가법인의 감정사 ○○○등이 쟁점감정가액이 담보가액 범위내에서의 감정평가일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한 정상가액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담보목적보다는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평가하였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 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당 34,700,000원,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는 ㎡당 14,600원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은 쟁점토지가 ㎡당 25,500,000원, 쟁점외토지는 ㎡당 4,050원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2) ㅇㅇㅇ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등을 평가한 ㅇㅇㅇ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청구외 ○○○에 대하여 2000.5.8 문답서를 징취하였는바 그 문답서에는 "쟁점토지등의 감정가액이 관련법규와 규칙에 따른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라는 담당공무원의 물음에 ○○○는 "쟁점토지등이 은행담보평가로서 담보가액에 필요한 가액의 범위내에서의 감정가액일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한 정상가액(감정가액)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은행대출 목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쟁점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기준시가 3,761,480,000원 상당액의 쟁점토지와 기준시가 2,439,762,200원 상당액의 쟁점외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감정평가하였다는 사실이 사회일반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외토지의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대비 약 28% 수준에 불과한 점,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쟁점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담보가액에 필요한 가액범위내의 감정가액일뿐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 정상가액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대출보증형식을 빌어 쟁점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등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등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

○○○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 ㅇㅇㅇ구 ○○○동 ○○○ 〃 ㅇㅇㅇ구 ○○○동 ○○○ 〃 ㅇ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