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높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하였다고 보아야 함.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높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하였다고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0.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36,600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5,305,45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기중에 청구외 ○○○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5,305,450원, 세액 2,530,54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36,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1998.8월 청구외 ○○○가 허위세금계산서를 121개 업체에게 405매, 8,578,114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121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신고 46410-1348, 99.9.9.)하였고, 그 121개업체중에는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조사결과 청구외 ○○○의 매출자료중 청구외 ○○○금속외 6개업체에 교부된 31매 535,276천원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114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347매 8,042,838천원은 제외된 사실이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1999형 51909호, 1999.12.22.)의 범죄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와 거래한 청구외 ○○○(이의 2000서43호, 2000.5.29.), 청구외 ○○○(이의 2000서147, 2000.11.27.)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서 실물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외 ○○○는 비록 자료상 또는 그 혐의가 있는 자이나 동 업체와의 거래분중에서 일부 실물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이를 모두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0서594, 2000.7.31.).
(2) 또한, 처분청은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이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청구인에 대한 결정부가가치율이 46%에 이르고 있어 지금의 품목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에도 위의 거래가 기록되어 있으며 기타 이건 거래와 관련된 현금출납장,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