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93 선고일 2001.04.11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9.1.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외 17필지 토지 2,900.88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911,211,148원으로 하여 1999.10.1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대로 쟁점토지를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0.7.15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3,835,28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청구인들이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199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으로서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는 단순한 과세자료에 불과하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1999.1.10이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은 1999.6.30인 바, 1999.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보다 더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시가주의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1996.12.31 신설된 것)에 의하면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인 1999.1.10 현재 공시되어 있는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1996.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9.1.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인들이 신고한대로 쟁점토지를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이 1999.1.10이므로 쟁점토지를 1998.1.1을 기준으로 하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보다 1999.1.1을 기준으로 하는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시가에 근접하므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이 1999.1.10인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8서725, 1998.11.23외 다수 같은 뜻).

(3) 또한, 청구인들은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모법인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적용에 따라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시가를 입증함으로써 시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50조 제6항이 모법인 법 제60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99두2277, 2001.1.19 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