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2478 선고일 2001-03-29

[요지] 실지구입사실이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사실이 입증안되는 ‘원재료’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함은 정당하고, 원재료비 비율이나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차이 등은 간접자료에 불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전자라는 상호 아래 전자부품조립·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6년도 중 주식회사 △△전자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7건)상 기재금액 합계 105,092,000원(공급가액 기준의 것으로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 7. 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4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승복하겠으나, 거래당시 무자료 전자부품 도매상인 청구외 ○○○(주소: 서울특별시 ○○○구 ○○본동 XXX-XX, 주민등록번호: XX1220-XXXXX)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고(장부상의 거래처는 모두 가공거래처임), 사후에 청구외 ○○○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이유 등 제반서류 검토한 바, 원재료의 구입처, 제조공정, 자금의 흐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금액(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XXXX-X번지 소재 사업장에서 전자부품 조립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초 1996 귀속연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 1,042,039,912원과 54,091,261원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장에 의하여 하였던 바, 처분청은 2000. 5. 18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이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1996 귀속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매입은 1996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되어 제조공정에 투입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의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등이 제출되었다.

(3)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가공매입자료로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이 건의 경우 비록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내역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여 제출된 거래증빙서류가 거래일자, 수량,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서로 일치하여 동일 거래임이 확인되고 당해 원재료의 제품제조공정에의 투입사실 또한 인정된다면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주안하여 검토한다.

(4) 청구외 ○○○(사업자등록이 없다는데 다툼이 없고 달리 국세납부실적 또는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자료없음)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매입분 원재료를 청구인과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원재료 구입처와 그로부터 청구외 ○○○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르기까지의 실물인수도경로 및 그 대금청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찾아 볼 수 없다.

(5) 예금통장 사본 및 외상매입금계정 사본 등 기재를 보면 실물거래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증거자료로서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거래일자, 수량,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일거래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분 원재료가 실지 구입되어 제조공정에 투입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간접자료로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대비 167.94%인 사실과 이 건 과세후 원재료비 비율이 46.41%로 정상적인 원재료매입이 일어난 다른 기간의 그 것(60%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1 과세기간만으로 볼 경우 매입(재료비) 563백만원으로 매출 1,042백만원을 기대하기 힘든 점이 없지는 않다 할지라도 결국 전기이월재고액과 기타 금기의 특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할 것이고 달리 현실적으로 쟁점매입분이 제품제조 공정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