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용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99년 3월∼11월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기 위하여 1995년 ∼1998년도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임야 13,228㎡등 44필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토지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장부상 토지취득에 따른 선급금으로 계상한 8,236,430,000원(1995년도 425,672,000원, 1996년도 6,013,848,000원 및 1997년도 1,796,910,000원으로서 이하 "가공선급금"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가공선급금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한편, 이의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6.4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 1995년 귀속 210,110,850원, 1996년 귀속 2,640,007,820원 및 1997년 귀속 783,794,230원, 합계 3,633,91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결손법인이므로 법인세는 고지되지 아니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전체토지 중 청구외 ○○○으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등 5필지, 청구외 ○○○으로부터 같은 리 ○○○등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토지대금외에 토지대금의 지연지급 등에 따른 대가로 ○○○ 및 ○○○에게 추가로 지급한 1,058,836,640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외 6필지를 1997.3.4 매매예약하고 청구외 ○○○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1999년도 중 다른 필지인 같은리 ○○○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아파트건설사업 승인문제 등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로 12회에 걸쳐 지급한 250,000,000원과 아파트 사업추진의 인허가 성사조건으로 지급하였으나 반환하지 아니한 300,0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대금의 지연지급 등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한 1,058,836,640원은 지출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동 사실여부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매도자)인 ○○○ 및 ○○○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등 7필지를 1997.3.4 매매예약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다른 필지의 계약금으로 대체되었다는 500,000,000원은 동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 1999.7.24 ○○○개발(주)에 직접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업승인 등의 목적으로 청구외 ○○○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조사진행중이므로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 ∼ 1997년도중 아파트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은 안된 상태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선급금으로 계상한 28,448,303,000원과 청구외 ○○○ 등 토지매도자들이 실제로 수령한 16,762,673,000원과의 차액인 11,685,63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동 차액 중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8,236,43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토지선급금으로 장부상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가공선급금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사실이 이 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토지취득에 대한 가공선급금으로 보아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한 8,236,430,000원중 2,108,836,640원(쟁점금액)은 토지취득에 따른 지연이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 및 ○○○에게 토지대금의 지연지급 등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1,058,836,640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토지취득내역 및 토지선급액과의 차액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전체토지중 ○○○ 및 ○○○으로부터 매입한 토지(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등 8필지)의 취득대금을 토지매매계약서상의 6,728,506,000원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토지대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대가 등으로 추가로 1,058,836,64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동 금액을 현금, 어음 및 무통장송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며, 따라서 동 금액을 포함하면 취득대금은 7,787,342,640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를 검토한 바, 이는 처분청의 당초 조사과정에서도 소명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서 매도자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에, 토지매도자인 ○○○ 및 ○○○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토지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다른 토지의 계약금으로 대체 사용하였다는 5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등 7필지를 1997.3.4 매매예약하고 ○○○에게 5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가 1999년도중 다른 필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의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는 바,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매예약하였다는 ㅇㅇ도 ㅇㅇ시ㅇㅇ읍○○○리 ○○○등 7필지에 대하여 ○○○은 이를 1999.7.24 ○○○개발(주)에 직접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아파트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5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아파트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를 성사시키는 조건하에 ○○○에게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 명목 등으로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의 차용증 및 1999.3월 ○○○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진정서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1999.6.20자 문서(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을 검찰에 고소(진정서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진정건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청구법인 주장의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위의 5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등 지급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 명의의 차용증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같은 뜻임),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보았듯이 청구법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선급금으로 가공계상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