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잔존재고자산을 폐기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66 선고일 2001.04.07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재고자산이라 하더라도 화재나 폐업 등으로 인해 폐기대상물품이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ㅇㅇ 세무서장이 2000.7.10.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884,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포함된 46,214,400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경기도 ㅇㅇ시 ○○○동 ○○○에 사업장을 둔 ○○○염직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73.7.1. 개업이후 제조/염색업을 영위해 오다 화재 및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1998.5.2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2000.7.10. 동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5,88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인 토지·건물은 경매처분으로 경락되어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경락대금(2,170,000,000원)을 당해 자산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위 부동산을 2,170,000,000원에 처분한 시가가 존재하므로 건물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2,17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토지: 1,189,295,590원, 건물: 2,231,516,699원)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타당하다(이 부분 주장은 심판청구 후 그 주장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2001.2.27자로 청구법인 스스로 철회하였음).

(2) 또한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 재고자산(46,214,400원)은 화공약품이어서 화재 및 부도 이후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이들 화공약품에 공기가 들어가 전부 변질되어 폐기물에 불과하여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이 1998.11.11.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경락되었더라도 폐업일(1998.5.20) 이후의 거래분이므로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른 체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폐업시 잔존 재고자산이 공장화재 등으로 인해 변질되어 사실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98.1.1.∼98.5.20.(폐업일)까지의 법인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 ㅇㅇ세무서에 법인세 수시신고한 내역을 검토한 바, 수시신고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가액이 원재료 40,029,900원, 부재료 6,184,500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재고자산가액을 폐업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 중 재고자산(원재료 및 부재료)을 사실상 폐기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8.3.21. 재정경제부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9년 ○○○염색사라는 상호로 창립되어 1970년에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염직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제조/염색업을 영위해 온 바, 1994년 ㅇㅇ공업단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다가 1998.1.15. 화재로 인하여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가 상당부분 멸실되고 가건물 창고와 거래선의 원단이 전소되어 공장가동이 마비된 사실이 시흥소방서장이 발행한 1998.1.26.자 화재증명원에 나타나고, 1998.2.7. 부도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1998.5.20. 폐업신고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쟁점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해 2,170,000,000원에 매각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당초 청구법인은 1998.1.1.∼ 1998.5.20.까지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1999.9월 관할세무서 변경전 ㅇㅇ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전산입력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법인세 무신고자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2000.1.10. 청구법인에게 무신고에 따른 장부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추계에 의한 결정전 통지를 받고서야 1998사업연도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사실은 인정하되, 1998.5.20. 폐업시 잔존재화인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의해 밝혀져 동 부가가치세 155,884,7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폐업시 잔존재화 중 건물·기계장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불복청구는 그 주장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 심리일 전인 2001.2.27. 철회하였는 바, 재고자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이 건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8사업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와 물품수불명세서상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원재료 40,029,905원과 부재료 6,184,500원 합계 46,214,4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5.20. 폐업일 현재까지 폐기처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자가공급된 재화로 볼 수 있으나, 1996.5.10.∼1999.12.31. 동안 청구법인의 전무(공장장)를 역임한 청구외 ○○○의 재직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2000.5.2.자 재고자산 부존재확인서에 따르면 당해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염료·조제: 화공약품)와 부재료(첨가물·포장지·포장끈)로서, 1998.1.15.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물품보관창고의 문과 지붕이 훼손되어 1998.2.7. 부도 이후 공장가동이 중단된 공백기간 동안 눈과 비에 의한 자연훼손 및 부패됨으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라 하며, 이를 폐기처분하려고 하였으나 환경·공해상의 문제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될 때까지 상당기간 방치되었다고 하는 바, 화재·폐업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되고 달리 유상양도된 증거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서, 비록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그 가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재고자산은 폐기대상 물품으로 1998.5.20. 폐업당시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동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장부가액 상당액(46,214,400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