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기장된 미등록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추계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65 선고일 2001.04.11

동일사업장의 동일회계연도에 대하여 일부기간은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장에 의한 결정이 불가하므로 미등록기간의 무기장에 대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7.12.1.경 사업자 등록없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패션이란 의류 제조업을 시작하여 1998.3.31.까지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에 70,000,00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의류를 납품하고 신고누락하였고, 1998.4.9.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곽○○○의 주선으로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을 통하여 일본에 수출을 하고 수출주선료 23,371,786원을 청구외 곽○○○의 구좌에 입금시켰으나 기장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청구외 ○○○실업(경상북도 ㅇㅇ군 ㅇㅇ읍 ○○○동 ○○○)으로부터 30,194,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합한 100,194,400원을 1998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8.1. 종합소득세 29,153,352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97.12.1.경 ㅇㅇ구 ○○○동 ○○○에서 ○○○패션이란 상호로 의료제조업을 개업하였는데 사업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1998.4.9.자로 사업자등록(○○○호)을 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인터내셔날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998.1.1.부터 1998.3.31.까지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는 당연하나 무등록기간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경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이 1998.4.16.부터 1998.6.30. 사이에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건(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는 당연하나 청구외 곽○○○의 주선으로 청구외 (주)○○○인터내셔날 명의로 일본에 수출하고 수출주선료를 청구외 곽○○○에게 23,371,786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미등록기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 규정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8.4.9. 사업자등록 이후의 장부와 증빙서류만 제시하고 그 이전에도 영업의 계속성과 금융거래등에 비추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존재할 것임에도 일체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이고 소득세법기본통칙 80-1(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도 추계사유를“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장부와 증빙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하여 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추계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점을 보아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출주선료로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출주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내용 및 수출주선료에 대응하는 수출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무등록기간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수출주선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 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1995.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미등록기간의 쟁점매출액은 장부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곽○○○에게 지급한 수출주선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8.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에서 ○○○패션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개업하여 242,399,225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1999.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111,10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부터 1998.3.31. 사이에 (주)○○○인터내셔날에 납품을 하고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1998.4월부터 1998.6월까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8.1.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무등록기간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일이후 거래분만을 장부에 기장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일부기간은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전 부분만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곽○○○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출주선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곽○○○의 주선으로 (주)○○○인터내셔날을 통하여 일본에 수출하기로 하고 지급한 1998.1.1.부터 1998.3.31.까지분 23,747,733원, 1998.4.1.부터 1998.6.30. 까지분 23,371,786원의 수출주선료를 청구외 곽○○○에게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고 대신에 ○○○실업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기장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외 곽○○○은 ○○○상사라는 수출주선업을 1990.1.8.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1999.2.28. 폐업하였으며 폐업직전인 1998.12.29. ○○○세무서에 같은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외 곽○○○의 사업자등록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외 곽○○○의 주문에 의하여 의류를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주)○○○인터내셔날에 납품하여 수출하고 수출주선료를 청구외 곽○○○에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수출주선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청구외 곽○○○과 수출주선에 따른 수수료지급약정이나 수출주선료에 상당하는 수출액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출주선료를 얼마나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수출주선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출주선료를 쟁점금액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