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만 산입한 경우로서 이를 적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만 산입한 경우로서 이를 적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1997.1.10.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1997.1.10.∼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의 수익사업 부문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예금이자 등 수입이자 19,379,651,631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소득금액(익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손금에만 산입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인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 소득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 9,242,530,68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7.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280,592,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이자소득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에서 정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조정한 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면, 당해 이자소득을 다른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써 과세절차가 종결되는 원천분리과세방법과 당해 이자소득을 다른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신고납부과세방법이 있는 바, 비영리내국법인은 위와 같은 2가지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 수익사업소득금액의 일정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단 과세소득에서 제외(손금산입)하고 동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시 익금(과세소득)에 산입하는 제도인 바, 여기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동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원천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9전2366, 2000.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만 산입한 경우로서 이를 적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