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에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60 선고일 2001.03.14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인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1996.7.12 유상증자시 주주 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주주들(이하 "기타 주주들"라고 한다)이 신주의 청약을 모두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모두 인수하여 신주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타주주들이 포기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96,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을 청구법인이 수증받았다고 하여 구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 산출한 1주당 가액 19,482원과 액면가액 10,000원의 차액 9,482원에 쟁점주식수를 곱한 912,642,5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한 후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0.8.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393,151,90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6.3.15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1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1주당 12,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0주(자본금 40억원)의 3.7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 바, 1996.7.12 청구외 법인이 10억원(100,000주)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주당 10,000원의 발행가액으로 기존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을 제외한 기타주주들이 신주청약을 모두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모두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1997.4.14 청구외 ○○○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2,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며, 1999.7.12 청구외 ○○○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에 7,462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10,000원이 시가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수증받은 이익이 없고 시가를 초과한 이익은 발생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 19,482원이 액면가액 10,000원을 초과하는 1주당 9,482원의 이익을 청구법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1주당 1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행하여질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요소가 고려된 가격,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액면가액을 시가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9,482원으로 산정하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912,642,500원{(1주당가액 19,482원-1주당 인수가액 10,000원)×기타주주들의 포기로 인수한 주식수 96,250주}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익금가산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인 신주인수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제6호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위 법 제9조 제2항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서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장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에서는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⑤(생략)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나(생략)

  •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over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영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제1항에서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에서 1주당 인수가액을 공제한 후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기타주주들이 신주청약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수한 신주의 평가에 대한 다툼으로서, 신주1주당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또는 신주발행가액인 액면가액을 1주당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3.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98두14303, 2000.2.11 같은 뜻임)이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에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청구외법인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금 19,482원)으로 하여야 하고, 이 가액에서 그 주금납입액(금 10,000원)을 공제한 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