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인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인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1996.7.12 유상증자시 주주 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주주들(이하 "기타 주주들"라고 한다)이 신주의 청약을 모두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모두 인수하여 신주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타주주들이 포기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96,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을 청구법인이 수증받았다고 하여 구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 산출한 1주당 가액 19,482원과 액면가액 10,000원의 차액 9,482원에 쟁점주식수를 곱한 912,642,5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한 후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0.8.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393,151,90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서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장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에서는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⑤(생략)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나(생략)
(1)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over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영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제1항에서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에서 1주당 인수가액을 공제한 후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