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7.2.17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5㎡와 같은 곳 ○○○ 대지 2㎡를 취득하고 1993.4.7 같은 곳 ○○○ 대지 179㎡ 및 동지상건물 643.14㎡를 취득하여 위 토지 226㎡ 및 건물 64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1999.3.3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1977.2.17 취득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4.7 취득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0.7.8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81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