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나 주민등록상 토지의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과세함
직업이나 주민등록상 토지의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전 1,527㎡ 및 같은 곳 ○○○ 전 2,175㎡ 합계 전 3,70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11.7 및 1986.10.25 각 취득하여 1999.8.2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고 2000.7.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1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항은 『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제1조【시행일】은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8호·제2항 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제2항은 『이 영중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7년이전부터 1986.6.12까지 현 ○○○시 ○○○구(이전에는 ○○○구, ○○○구였음) ○○○동 일원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전인 1986.6.13 ○○○시 ○○○구 ○○○동 ○○○에서 ○○○도 ○○○군 ○○○면 ○○○리 ○○○에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 놓았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1986.11.25 다시 종전 주소지인 ○○○시 ○○○구 ○○○동 ○○○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도 같은곳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였는 지가 불분명할 뿐 만 아니라 그 기간도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다.
(2)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2조 제2항과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2항 등을 살펴보면, 1999.1.1 이전에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작거리 20㎞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비록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를 받았으나 1999.1.1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1999.8.25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도 ○○○군 ○○○면 ○○○리 ○○○ 및 같은곳 ○○○과 같은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한 자에 해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