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증여세를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액의 증여세를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9.2.27 ○○○도 ○○○시 ○○○면 ○○○리 ○○○ 전 28,755㎡와 같은곳 ○○○ 전 184㎡를 청구인의 부 이○○○(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으로부터, 1999.9.8 ○○○도 ○○○시 ○○○읍 ○○○리 ○○○ 임야 96,000㎡를 청구인의 조모 이○○○(이하 "청구인의 조모"라 한다)로부터 각각 증여 받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 741,000원과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 258,125,000원을 1999.3.10과 1999.12.7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40,000,000원을 1999.9.7 청구인의 조모의 자금으로 각각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9.15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위 증여세 납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년도분 증여세 55,166,95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위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년도분 증여세 6,760,000원 및 10,618,73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