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54 선고일 2001.03.07

고액의 증여세를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이 1999.2.27 ○○○도 ○○○시 ○○○면 ○○○리 ○○○ 전 28,755㎡와 같은곳 ○○○ 전 184㎡를 청구인의 부 이○○○(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으로부터, 1999.9.8 ○○○도 ○○○시 ○○○읍 ○○○리 ○○○ 임야 96,000㎡를 청구인의 조모 이○○○(이하 "청구인의 조모"라 한다)로부터 각각 증여 받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 741,000원과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 258,125,000원을 1999.3.10과 1999.12.7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40,000,000원을 1999.9.7 청구인의 조모의 자금으로 각각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9.15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위 증여세 납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년도분 증여세 55,166,95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위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년도분 증여세 6,760,000원 및 10,618,73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9.7 취득세와 등록세 및 1999.12.7 증여세를 납부할때에 당시 자금이 없어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4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260,000,000원을 일시 차용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00.9.27 ○○○은행 ○○○지점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일자에 청구인의 조모와 부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또한 2000.9.29 위 은행에서 추가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입한 260,000,000원에 대한 1999.12.7부터 2000.9.27까지의 이자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당시 청구인은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신분으로 이 건 조사당시인 2000.3.6∼2000.3.31 사이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새로이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00.5.8 세무조사결과 통지후에도 이의제기가 없었는 바, 조사당시에는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면서 심판청구시에는 차용증사본을 제시하며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금융기관 대출시에도 청구인의 조부 이○○○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가족이 대출금이자 10%를 부담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이자가 7%에 불과한 예금으로 저축하는등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금융기관대출은 오직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사후에 조작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등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등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그 납부대금을 청구인의 부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차용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은행 ○○○지점의 2000.9.27자 대출금 300,000,000원과 2000.9.29자 대출금 20,000,000원 및 1999.12.7자 청구인의 부와 조모에게 작성한 차용증서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은 자금의 일시 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에서 2000.3.6∼2000.3.31까지 부동산임대업과 출판업등을 운영하는 청구인 가족에 대한 특별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부와 조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및 취득세등을 납부할 때에 청구인의 부와 조모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위 증여세등 납부액은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새로이 증여하였다는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2000.5.8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0.9.15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부는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와 조모가 대납하여준 사실이 있음을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하여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차용증서는 과세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가액 950,000,000원인 토지를 2000.5.22 ○○○건설주식회사외 1인에게 21,780,00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당시인 2000.5.22 계약금으로 2,178,000,000원을 수령한 자금이 있는데도 ○○○은행으로부터 이 건 과세이후인 2000.9.27 300,000,000원과 2000.9.29 2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은 이 건 증여세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부의 확인내용에 따라 이 건을 증여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