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단체퇴직보험료의 책임준비금 이자나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였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단체퇴직보험료의 책임준비금 이자나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였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ㅇㅇ세무서장이 2000.7.1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2,506,081,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3,310,69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56,370,1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6,387,8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702,829,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사실 청구법인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단체퇴직보험료로부터 발생한 미수이자(1995사업연도 5,605,031,629원, 1996사업연도 7,268,369,212원, 1997사업연도 6,158,030,799원, 1998사업연도 8,738,828,559원, 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를 이자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불산입하였다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미수이자를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2000.7.1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2,506,081,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3,310,69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56,370,1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6,387,8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702,82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기본통칙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나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미수이자를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신고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존중한다는 취지이므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다고 볼 경우에도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과다 계산하여 가산세를 결정하였는 바,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결산시 쟁점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청구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근본적으로 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서는 안될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정부가 적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과소신고금액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의2 제1항에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손익귀속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 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의2 제2항에 영 제37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제50조에 규정하는 법인이 영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전에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등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제1호외의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14조의 4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5∼1998사업연도중 보험사와 각기 다른 일자에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각 사업연도말 결산시 단체퇴직보험료 예치후 결산시까지 발생한 쟁점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였다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 대한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업무종합감사시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5∼1998사업연도에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미수이자를 결산상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신고시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처분청은 쟁점미수이자를 이자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에서는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서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의하고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3-51…9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고 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2-2-13…9에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하고 "확정된 사업연도"라 함은 보험료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 왔으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당해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나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기본통칙을 신뢰하여 발생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쟁점미수이자를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불산입하고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인 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신뢰하고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를 부인하고 쟁점미수이자를 그 발생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 1289호, 2001.2.21 같은 뜻임).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