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12.28 ○○○도 ○○○시 ○○○동 ○○○ 답 1,044.66㎡, 같은동 ○○○ 답 8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7.5 ○○○도 ○○○시에 양도(수용)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을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9.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27,102,020원(2000.9.28 25,988,760원으로 경정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3.22 대통령령 제1531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의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