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49 선고일 2000.12.0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볼 때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ㅇㅇ도ㅇㅇ시 ○○○리 ○○○외 3필지 임야 93,81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8.12.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8.12.24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야에 의한 증여세 24,734,90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감면을 배제하고 2000.3.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4,73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와 같이 1993년부터 쟁점임야에 대한 영림계획을 수립하여 잣나무를 식재하고 현재까지 청구인 책임하에 영림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1994년 이래 현재까지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직접 영림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제1항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 나 (생략)
  •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는『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부 ○○○로부터 1998.12.15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8.12.22 처분청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증여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2.8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ㅇㅇ시관내의 ㅇㅇ구 및 ㅇㅇ구에서만 거주해 온 자로서 쟁점임야가 소재하는 ㅇㅇ도 ㅇㅇ시 관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 ○○○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1992. 4월 ∼ 2000. 4월까지 법인체((주)○○○상협, (주)○○○산업) 및 개인업체(○○○산업)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영농과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임야의 증여이전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등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함에 있어서는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영농(영림)에 종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라 함은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등의 사실을 들어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식재된 잣나무의 특성상 매일 영림에 종사할 필요가 없고,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1시간내의 거리에 있으므로 영림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토지가 영림에 이용된 사실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는 1993.6.17 용인군수로부터 쟁점임야에 대하여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용인시의 영림계획이행계획통보(녹지○○○, 1998.8.6)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1989년 잣나무를 조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가 영림에 이용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보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 및 청구인의 경우 농지(쟁점임야)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임야가 영림에 이용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여자 및 수증자가 법령에서 정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