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47 선고일 2001.01.13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OO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4.4.19 ○○○도 ○○○시 ○○○동 ○○○ 전 1,4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5.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6.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0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10㎞내인 ○○○시 ○○○구 ○○○동과 ○○○구 ○○○동에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농지가 ○○○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수시로 왕래하면서 배추, 상추, 파, 무우, 호박, 가지, 고추 등 밭작물을 철따라 직접 경작하였음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 ○○○, ○○○, ○○○,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직업상황과 ○○○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서 옷가게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21∼1989.4.14 ○○○시 ○○○구 ○○○동 ○○○에 거주하였고, 1989.4.1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제3호(1995.12.30 삭제)에서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4.4.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5.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6.7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10㎞이내인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인근 주민 ○○○외 4인의 인우보증서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4.4.19 취득한 후 1999.5.27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로 지목이 전(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00.9.28)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전인 1984.3.8 쟁점농지 소재지로 잠시 전입하였다가 1984.3.21이후 현재까지 ○○○시 ○○○구 ○○○동과 ○○○시 ○○○구 ○○○동에 거주하여 쟁점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시 ○○○구 ○○○동 ○○○ 82.4.07 84.3.08

○○○도 ○○○군 ○○○면 ○○○리 ○○○ 84.3.08 84.3.20

○○○시 ○○○구 ○○○동 ○○○ 84.3.21 84.5.17

○○○시 ○○○구 ○○○동 ○○○ 84.5.18 89.4.14

○○○시 ○○○구 ○○○동 ○○○ 89.4.15 현재거주 전시 시행령 개정당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에 의하여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국심2000전1652, 2000.10.23 같은뜻)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1994∼1998년도분 농지세 과세증명서는 동 증명서에 의해서 쟁점농지가 농지세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국세청 TIS 세적조회자료인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과 같이 1983년부터 현재까지 ○○○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시 ○○○구 ○○○동 ○○○

○○○

○○○-○○○-○○○ 83.2.21 86.6.30

○○○시 ○○○구 ○○○동 ○○○

○○○

○○○-○○○-○○○ 88.4.26 97.3.20

○○○시 ○○○구 ○○○동 ○○○

○○○

○○○-○○○-○○○ 97.5.01 99.7.3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