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OO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OO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4.4.19 ○○○도 ○○○시 ○○○동 ○○○ 전 1,4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5.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6.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0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에서 옷가게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21∼1989.4.14 ○○○시 ○○○구 ○○○동 ○○○에 거주하였고, 1989.4.1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4.4.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5.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6.7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10㎞이내인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인근 주민 ○○○외 4인의 인우보증서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4.4.19 취득한 후 1999.5.27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로 지목이 전(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00.9.28)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전인 1984.3.8 쟁점농지 소재지로 잠시 전입하였다가 1984.3.21이후 현재까지 ○○○시 ○○○구 ○○○동과 ○○○시 ○○○구 ○○○동에 거주하여 쟁점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시 ○○○구 ○○○동 ○○○ 82.4.07 84.3.08
○○○도 ○○○군 ○○○면 ○○○리 ○○○ 84.3.08 84.3.20
○○○시 ○○○구 ○○○동 ○○○ 84.3.21 84.5.17
○○○시 ○○○구 ○○○동 ○○○ 84.5.18 89.4.14
○○○시 ○○○구 ○○○동 ○○○ 89.4.15 현재거주 전시 시행령 개정당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에 의하여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국심2000전1652, 2000.10.23 같은뜻)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1994∼1998년도분 농지세 과세증명서는 동 증명서에 의해서 쟁점농지가 농지세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국세청 TIS 세적조회자료인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과 같이 1983년부터 현재까지 ○○○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시 ○○○구 ○○○동 ○○○
○○○
○○○-○○○-○○○ 83.2.21 86.6.30
○○○시 ○○○구 ○○○동 ○○○
○○○
○○○-○○○-○○○ 88.4.26 97.3.20
○○○시 ○○○구 ○○○동 ○○○
○○○
○○○-○○○-○○○ 97.5.01 99.7.3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