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산 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8.16 청구인에게 한 1997.1.4 증여분 증여세 11,126,918,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 양도한 ○○○ 주식회사의 주식 369,000주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가. ○○○주식회사가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ㅇㅇㅇ시 ○○○가 소재 ○○○빌딩 및 ㅇㅇㅇ시 ○○○가 소재 ○○○빌딩) 평가와 관련하여 위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료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4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114,000주를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같은 주식 255,000주(위 주식 369,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에 1주당 150,000원씩 총 55,35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1998.6.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에게 시가(평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평가액(34,507,404,000원)과 양도가액(55,350,000,000원)과의 차액 (20,842,596,000원)을 양수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1997.1.4 증여분 증여세 11,126,918,660원을 1999.8.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의 자산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빌딩 및 ○○○빌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 환산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평가하면 부동산가액이 자산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여 순자산가치로만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쟁점주식 평가액은 양도가액보다 높게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임대료수입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고, 둘째, 임대용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양도일인 97.1월분 임대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96년 12월분 임대료를 적용하여 1년간 임대료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관리비중에서 임차인이 사실상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등의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를 임대료에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 보유 부동산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차고용 토지 및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빌딩은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료"라 함은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이를 실제로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액을 임대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등을 볼 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고, 둘째,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인 1997.1.4현재 임대료를 기초로 하여 환산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나 청구인이 채택한 1997년 1월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97.1.4)현재 도래하지 아니한 1997.1.5∼1997.1.30귀속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1996년 12월분 임대료를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관리비에서 임차인이 사실상 부담하여야할 전기료, 수도광열비 및 임대건물의 기계·전기실 근무자의 급료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환산·평가한 사실이 결산서 부속서류(96년 12월분 관리비 수입지출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달리 잘못이 없고, 셋째, 1997.1.1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부동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2개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감정가액이 1개뿐인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감정가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