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리 ○○○ 대지 216㎡, 건물 492.375㎡와 같은리 ○○○ 도로 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9 취득하여 1997.3.20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7.3.17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0,000,000원, 양도가액 21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6,673,5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95,137,385원, 양도가액 305,574,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7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