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19 선고일 2001.03.02

일부토지매입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번지 임야 105,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구입과 관련, 장부상 토지선급금으로 계상한 1996사업연도 5,844,197,000원, 1997사업연도 6,401,518,000원 총 12,245,7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또한 동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0.6.4 청구법인에게 상여에 의한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2,572,976,190원 및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2,825,432,28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 2000.10.16 위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2,649,432,280원(176,000,000원 감액)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1) 청구법인은 1996년 아파트분양 사업목적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실제 토지매매가액 보다 높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토지선급금을 과다계상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진 후 실제 거래가액에 입각하여 토지선급금 등을 수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정치 아니하고 있던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며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 6,4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 취득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금 3,400,000,000원과 계약금 이외 ○○○윤씨 ○○○종중에게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3,000,000,000원 그외 ○○○윤씨종중 총무인 청구외 ○○○가 계약성사 성공사례금 및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1,700,000,000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사업상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어쩔수 없이 처분청이 취득대금으로 본 6,400,000,000원외 1,700,000,000원을 위 청구외 ○○○에게 더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통장 및 수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1,700,000,000원을 가공계상된 선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윤씨 ○○○종중으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외 ○○○윤씨○○○종중 총무인 ○○○에게 계약성사 성공사례금 및 추가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1,700,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융자를 받기 위하여 청구외 ○○○ 개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1997.7.8 동 금액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1997.7.9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지출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인 청구외 ○○○ 또한 추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토지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토지선급금으로 장부상 가공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수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장한 1,700,000,000원에 대하여 사용처를 인정,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3.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등의 구입과 관련, 장부상 토지선급금으로 가공계산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2000.10.24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분으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 중 400,000,000원을 용인시 구성면 ○○○리 ○○○ 임야 14,487㎡의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 이를 경정한 사실이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1997.7.2 청구외 ○○○에게 계약성사사례비로 1,700,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가 1997.7.9 청구외 ○○○는 사례비로 받아 간 위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청구법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며 그 후 1997.9.11 ○○○종합금융으로부터 ○○○윤씨 종중명의로 1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청구법인이 빌린 위 사례비 1,700,000,000원을 공제하고 차액을 돌려주어 이를 청구법인 명의의 대한종합금융 예금계좌에 8,0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700,000,0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 조사시(1999.2.4) ○○○윤씨 ○○○파 ○○○종중 총무인 청구외 ○○○는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34,000,000,000원이었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400,000,000원과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3,000,000,000원외 어떤 자금도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 조사시(1999.2.4)와 1999.11.5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97.7.9 추가지급한 1,700,000,000원은 실제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 명의로 융자를 받기 위하여 위 ○○○ 개인 명의통장(○○○은행 ○○○지점 ○○○)을 개설, 10,0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동 금액을 1997.7.9 청구법인의 계좌(위 지점 ○○○)로 반환한 사실만이 처분청 조사기록 및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이고 위 추가지급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 청구외 ○○○에게 1,700,000,000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또는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자금 1,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이 1,70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