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토지매입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일부토지매입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번지 임야 105,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구입과 관련, 장부상 토지선급금으로 계상한 1996사업연도 5,844,197,000원, 1997사업연도 6,401,518,000원 총 12,245,7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또한 동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0.6.4 청구법인에게 상여에 의한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2,572,976,190원 및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2,825,432,28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 2000.10.16 위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2,649,432,280원(176,000,000원 감액)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6년 아파트분양 사업목적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실제 토지매매가액 보다 높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토지선급금을 과다계상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진 후 실제 거래가액에 입각하여 토지선급금 등을 수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정치 아니하고 있던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며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 6,4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 취득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금 3,400,000,000원과 계약금 이외 ○○○윤씨 ○○○종중에게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3,000,000,000원 그외 ○○○윤씨종중 총무인 청구외 ○○○가 계약성사 성공사례금 및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1,700,000,000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사업상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어쩔수 없이 처분청이 취득대금으로 본 6,400,000,000원외 1,700,000,000원을 위 청구외 ○○○에게 더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통장 및 수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1,700,000,000원을 가공계상된 선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윤씨 ○○○종중으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외 ○○○윤씨○○○종중 총무인 ○○○에게 계약성사 성공사례금 및 추가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1,700,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융자를 받기 위하여 청구외 ○○○ 개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1997.7.8 동 금액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1997.7.9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지출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인 청구외 ○○○ 또한 추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토지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토지선급금으로 장부상 가공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수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3.12.31 개정)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등의 구입과 관련, 장부상 토지선급금으로 가공계산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2000.10.24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분으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 중 400,000,000원을 용인시 구성면 ○○○리 ○○○ 임야 14,487㎡의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 이를 경정한 사실이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1997.7.2 청구외 ○○○에게 계약성사사례비로 1,700,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가 1997.7.9 청구외 ○○○는 사례비로 받아 간 위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청구법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며 그 후 1997.9.11 ○○○종합금융으로부터 ○○○윤씨 종중명의로 1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청구법인이 빌린 위 사례비 1,700,000,000원을 공제하고 차액을 돌려주어 이를 청구법인 명의의 대한종합금융 예금계좌에 8,0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700,000,0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 조사시(1999.2.4) ○○○윤씨 ○○○파 ○○○종중 총무인 청구외 ○○○는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34,000,000,000원이었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400,000,000원과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3,000,000,000원외 어떤 자금도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 조사시(1999.2.4)와 1999.11.5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97.7.9 추가지급한 1,700,000,000원은 실제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 명의로 융자를 받기 위하여 위 ○○○ 개인 명의통장(○○○은행 ○○○지점 ○○○)을 개설, 10,0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동 금액을 1997.7.9 청구법인의 계좌(위 지점 ○○○)로 반환한 사실만이 처분청 조사기록 및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이고 위 추가지급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 청구외 ○○○에게 1,700,000,000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또는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자금 1,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이 1,70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