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어음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액중 당해 경정처분 당시 부도처리되어 대손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 매출신고여부에 불구하고 ‘대손세액공제’및 ‘필요경비’인정함
[요지] 어음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액중 당해 경정처분 당시 부도처리되어 대손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 매출신고여부에 불구하고 ‘대손세액공제’및 ‘필요경비’인정함
[참조결정] 국심2000서0458 /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9.6.13 청구인 OOO에게 한 <별지1> 기재의 1996~1999년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합계 539,319,470원의 부과처분과 1999.6.13 파주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한 <별지 1> 기재의 1996~1997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연대 납세의무와 1996~1997년 종합소득세 20,593,53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별지 2> 기재의 매출누락 수입금액 1,280,175,020원에서 <별지 3> 기재의 839,966,000원 (쟁점1계좌 입금액중 287,800,000원 및 밴드수첩 기재내용에 근거한 552,166,00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별지 3> 기재의 64,000,000원을 대손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중부세무서장은 1999년 11월 국세청의 전국유흥업소에 대한 일제조사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유흥음식점 ‘OOO’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1996~1999년도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1,280,175,020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의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 계좌(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에 1997.4.15~1999.1.27 사이 입금된 2,793,529,519원중 652,672,02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는 바 (가) 이 중 175,354,020원은 수표 발행자 및 배서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나) 나머지 477,318,000원은 수표 이면에 수표를 사용한 날짜,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의 마담 성명, 웨이터 성명, 룸 호실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별 사실확인 없이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2) 청구인 OOO의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 계좌(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에 1996.10.30~1999.2.13 사이 입금된 금액중 42,600,000원을 웨이터 OOO 등의 사실확인을 거쳐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3)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OOOOOOOOOO 계좌(이하 “쟁점3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10,210,000원을 동 인의 확인을 거쳐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4) OOO의 밴드연주기록(밴드수첩)을 확보하여, 1999.3.8~1999.9.30 기간중 동 밴드수첩에 기재된 연주회수(1,785회)를 근거로 한 552,166,00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 누락액을 반영하여 2000.6.13 청구인 OOO 및 공동사업자 OOO에게 <별지 1>과 같이 1996~1999년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계좌에의 입금액 652,672,020원에는 업소의 매출과는 무관한 선불거래에 의한 차입금의 반환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하며, 수표이서자 등의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477,318,000원은 일부 확인만으로 전부를 추정 과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2계좌에의 입금액 42,600,000원에는 업소의 매출과는 무관한 차입금의 반환액과 과세근거가 없는 입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3계좌에의 입금액 10,210,000원은 마담 OOO 개인의 사적인 입금액이므로 전액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
(4) 밴드수첩 기록에 근거한 552,166,000원은 밴드수첩(일기수첩)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고 건물 외부 컨테이너박스에서 조사자가 발견한 수첩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이며, 계좌추적을 병행한 사실조사를 하면서 추계과세를 병행하는 것은 추계과세의 법리를 벗어난 것으로 전액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1계좌에의 입금액 652,672,020원중 175,354,020원은 수표(어음)발행자와 배서자를 면담하여 유흥주류대금이라는 사실확인을 한 후 과세한 것이고, 나머지 477,318,000원도 수표 이면에 사용일자, 마담 성명, 웨이터 성명, 룸 호실 등이 나타나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2) 쟁점2계좌에의 입금액 42,600,000원은 웨이터 OOO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입금하였다는 확인서와 수표사용자 청구외 OOO 등의 유흥 주류대금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이다.
(3) 쟁점3계좌에의 입금액 10,210,000원은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입금한 것이라는 마담 OOO의 확인서 및 거래처 확인(2건 3,300,000원)을 거쳐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이다.
(4) 밴드수첩 기재내용에 근거한 552,166,000원은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밴드기록부(일기수첩)를 확인한 결과, 1999.3.8~1999.9.30사이에 밴드 연주자와 마담을 룸에 투입하여 영업한 건수가 1,785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 청구인이 신고한 건수는 633건, 319,857,500원(1건당 평균 505,304원)으로 신고 누락한 1,152건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1) 쟁점1계좌에의 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이 아닌 선불거래에 의한 차입금의 반환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수표(어음)와 현금 입금액중 일부의 확인으로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쟁점2계좌에의 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이 아닌 선불거래에 의한 차입금의 반환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3계좌에의 입금액을 OOO 개인의 사적인 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밴드수첩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해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②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전기, 수도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같은 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별소비세법(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1)계좌에의 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 OOO의 쟁점(1)계좌에의 입금액 652,672,020원의 입금일자별 입금내역은 <별지 4>와 같으며, 이 중 수표(어음)이서자 등의 사실 확인을 거친 175,354,020원은 대부분 수표(어음) 이면에 기재된 수표(어음) 사용자들의 사실확인을 거쳐 과세하였으나, 수표와 함께 입금된 현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생략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수표(어음)이서자 사실확인을 생략한 477,318,000원은 대부분 수표(어음) 입금액으로, 처분청은 수표(어음) 이면에 기재된 마담 성명, 웨이터 성명, 룸 호실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별 사실확인 없이 매출누락액에 포함시켰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별지 4> 기재 입금액 중 178,800,000원은 마담의 이동에 따라 선불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단골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유능한 마담을 스카웃하기 위해는 전에 근무했던 업소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3~5천만원을 미리 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선불금이라 하며, 청구인의 쟁점(1)계좌에의 입금액 중에도 이러한 선불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불금 내역은 <별지 5>와 같으며, 당 심판원에서 동 선불금 입금액 178,800,000원에 대한 수표(어음)발행자 및 이서자 들을 확인한 결과, 동 수표(어음) 발행인들은 서울특별시 강남지역 소재 유흥음식점의 업주임이 업소별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수표(어음) 이서자 들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근무했던 마담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각 유흥음식점 업주들이 작성한 선불금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표(어음) 발행자들이 동종 업종의 사업자들인 점을 감안할 때, 동종 업종의 사업자들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동 수표(어음)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입금시기가 매월 일정시기에 분할 입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입금액 178,800,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불금으로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별지 4> 기재의 입금액중 151,200,000원은 청구인이 친구, 마담, 종업원 등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반환받은 것(차용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별지 4>의 4번 입금액 50,000,000중 30,000,000원은 처분청이 현금 입금액으로 보아 사실확인을 생략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입금액은 자기앞수표 입금액으로 청구인의 후배인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O지점 청구외 OOO 발행의 자기앞수표(1231340~2) 10,000,000원권 3매와 은행 입금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인쇄소(OOOOOOOOOOOO)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1997년 6월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를 구입하면서 부족된 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쓰고, 처남 OOO의 수표를 빌려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OOO의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을 보면, 청구외 OOO는 1997.7.22 위 OOOOO OOOO OOOO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OO은행 OOO지점을 통하여 1998.4.23 입금한 5,000,000원도 처분청이 OOO의 차입금 반환확인서에 의해 과세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입금액 30,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입금액 30,000,000원은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 <별지 4>의 22번 입금액 1,000,000원 및 28번 입금액 30,000,000원은 처분청이 수표 이서내용만 확인하고 사용자별 사실확인을 생략하였는 바, 청구인은 유흥음식점 OO의 OOO과 유흥음식점 OOO의 OOO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며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결과, 23번 입금액의 수표이서자 OOO은 유흥음식점 OO(OOOOOOOOOOOO)의 업주로, 28번 입금액의 수표(OO은행 OOO지점 자기앞수표 OOOOOOOOOO) 이서자는 유흥음식점 OOO(OOOOOOOOOOOO)의 업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28번 입금액의 수표이면에 기재된 OOOOOOOOOOOO은 유흥음식점 OOO의 사업자등록번호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음식점과 동종의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유흥음식용역 제공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별지 4>의 1번 입금액중 10,000,000원, 2번 입금액중 5,000,000원, 3번 입금액중 5,000,000원, 4번 입금액중 10,000,000원, 5번 입금액 10,000,000원, 6번 입금액 4,000,000원, 8번 입금액중 20,000,000원, 38번 입금액 10,000,000원, 44번 입금액중 7,000,000원, 52번 입금액 3,700,000원, 56번 입금액중 2,000,000원, 57번 입금액 3,500,000원 합계 90,200,000원은 청구인이 후배, 마담, 종업원 들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며, 관련 수표(어음) 사본과 이서자 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결과, 동 수표(어음)의 이서자 들은 대부분 청구인의 후배, 마담, 종업원들로서, 동 수표(어음) 이서자들이 처분청 조사시는 주류대금임을 인정하였다가 차용금의 반환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거나, 수표(어음)이서자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및 수표(어음)이서자가 종업원인 경우로서 차용 및 반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청구인은 <별지 4> 기재의 입금액중 77,150,000원은 다른 업소의 업주, 마담, 종업원들이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준 것(할인어음의 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별지 4>의 17번 입금액 6,500,000원 및 25번 입금액중 6,500,000원 합계 13,000,000원은 유흥음식점 OO의 OOO이 할인한 것이며, 23번 입금액중 10,000,000원은 유흥음식점 메시지의 OOO이 할인한 어음을 입금한 것이라며,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결과, OO은행 OOO지점 OOO 발행의 약속어음(OOOOOOOOOOOO) 2매 13,000,000원은 어음발행인인 청구외 OOO는 유흥음식점 OO(OOOOOOOOOOOO)의 업주임이 확인되고, 어음이서자인 청구외 OOO은 유흥음식점 OO(OOOOOOOOOOOO)의 업주인 사실이 확인되며, 또 다른 약속어음(00474201) 1매 10,000,000원은 어음발행인인 청구외 OOO은 유흥음식점 OOO(OOOOOOOOOOOO)의 업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어음의 발행인 및 이서자가 청구인과 동종의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들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유흥음식 용역을 제공받고 동 어음을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융통하여 쓰면서 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별지 4>의 13번 입금액 5,000,000원, 18번 입금액 5,000,000원, 23번 입금액중 4,000,000원, 35번 입금액중 15,000,000원, 39번 입금액 5,650,000원, 42번 입금액중 4,500,000원, 48번 입금액 15,000,000원 합계 54,150,000원은 마담, 종업원 등의 소개로 현금 할인해 준 어음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결과, 동 입금액의 어음발행인은 OOOO기획, OO메디칼, OO코퍼레이션 등 사업자들이고, 어음이서자는 청구인 업소의 마담 및 종업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어음발행인과 마담 및 종업원들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현금을 융통하여 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마담 또는 종업원들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청구인은 <별지 4> 기재의 54번 입금액중 25,000,000원은 청구인의 후배에게 빌려 주려고 청구인 OOO의 쟁점(1)계좌에서 인출했던 금액을 동일 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OOO지점장의 입출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OO은행 OOO지점 쟁점(1)계좌에서 1998.10.7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OOOOOOOOOOO) 및 1998.10.9 100만원권 자기앞수표(OOOOOOOOOOO) 20매가 발행된 사실, 1998.10.10 위 수표중 25매(OOOOOOOOOO, OOOOO 및 OOOOOOOOOOO)가 청구인 OOO의 쟁점(1)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 동일계좌 재입금액 25,000,000원은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⑥ 청구인은 <별지 4> 기재의 입금액중 45,891,000원은 과세근거가 전혀 없는 추정과세로 전액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별지4>의 7번 입금액 6,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수표사용자인 청구외 (주)OO상사(대표이사 OOO)의 기본사항 조회 및 98.12.8자 금전출납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OO상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사업자인 (주)OO상사의 1998.12.8자 금전출납부 사본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500,000원과 보험료, 소모품비 등 주로 1,000,000원 이하의 소액 지출사실 이외에 동 입금액 6,000,000원과 관련된 지출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OO상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동일자 금전출납부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FAX로 보내주었을 뿐 동 사본의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 또한 동 입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6,000,000원을 청구외 (주)OO상사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별지 4>의 10번 입금액중 578,000원, 11번 입금액중 3,313,000원, 37번 입금액중 20,000,00원, 58~64번 입금액 16,000,000원, 합계 39,891,000원은 대부분 현금과 수표가 함께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은 수표사용자의 주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을 거쳐, 현금 부분도 동 수표사용자가 입금한 것으로 과세하였거나, 소규모 수표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생략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 또한 추정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금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감안할 때, 위 입금액 39,891,000원은 대부분 주류대금임을 확인한 수표사용자가 현금과 수표를 함께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청구인은 <별지 4> 기재의 입금액중 32,500,000원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일상입금액으로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일상적인 입금액임을 주장하는 입금액은 16번 입금액 3,000,000원, 19번 입금액 4,000,000원, 21번 입금액 3,000,000원, 44번 입금액중 2,000,000원, 49번 입금액중 2,500,000원, 51번 입금액중 2,400,000원, 53번 입금액 3,700,000원, 54번 입금액중 2,000,000원, 55번 입금액중 9,900,000원 합계 32,500,000원인 바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동 입금액에 대하여 수표의 이서내용만 확인하였을 뿐, 수표사용자의 사실확인을 생략하였음이 확인되나, 동 입금액은 수표와 함께 입금된 소규모 현금 또는 소규모 수표 입금액으로 일부 확인된 수표의 이서자가 청구인의 업소에 근무하는 마담이고, 청구인 OOO의 쟁점(1)계좌에는 청구인 업소의 판매일보상 모든 매출액과 청구인의 개인적인 일상 입금액이 구분없이 입금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 또한 개인적인 일상 입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청구인은 <별지 4> 기재의 입금액중 64,000,000원은 어음입금액으로 당초 입금했던 어음이 입금 이후에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 포함되더라도 대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부도어음임을 주장하는 입금내용은 18번 입금액 5,000,000원, 25번 입금액중 8,000,000원, 32번 입금액중 10,000,000원, 43번 입금액 10,000,000원, 46번 입금액 5,000,000원, 47번 입금액중 5,000,000원, 48번 입금액 15,000,000원, 50번 입금액 6,000,000원 합계 64,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 및 부도어음기입장 사본에 의하면, OO은행 OOO지점 청구외 OOO 발행의 어음(OOOOOOOOOO) 등 8건 64,000,000원은 1998.7.25 이전에 전액 부도 처리되어 OO은행 OOO지점의 부도어음 기입장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대손세액 공제신고 전에 처분청이 당해 매출누락액을 당해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면 동 매출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2000서458, 2000.9.7 같은 뜻)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이 매출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이 동 금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포함하였고, 동 어음들은 모두 이 건 과세처분일(2000.6.13)전인 1998.7.25 이전에 전액 부도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64,000,000원은 대손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2)계좌에의 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 OOO의 쟁점(2)계좌에의 입금액은 1996.10.30부터 1999.2.13사이에 3,000,000원~10,000,00원씩 6회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합계금액은 42,600,000원이다.
②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이중 1996년에 입금된 2건 13,000,000원은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입금한 것이라는 웨이터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고 있고, 1998년 및 1999년에 입금된 나머지 입금액 29,600,000원에 대하여는 수표사용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주류대금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6년 입금액 13,000,000원은 웨이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며,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 입금액 29,600,000원은 수표사용자 일부(6,000,000원)의 사실확인으로 전부(29,600,000원)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확인하지 않은 23,600,000원은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④ 당 심판원에서 확인결과, 1996년 입금액 13,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에는 주류대금임을 확인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진술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입금액 중 23,600,000원에 대하여도 추정과세이므로 과세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도 동 입금액의 정확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입금액중 일부에 대하여 주류대금임이 확인된 이상, 같은 날짜 입금액을 전액 주류대금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그러므로 청구인 OOO의 쟁점(2계좌)에의 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3)계좌에의 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3)계좌는 청구외 OOO의 계좌로 1997.3.17부터 1999.3.8 사이에 OOO 등 11인이 14회에 걸쳐 입금한 1,000,000원 이하 소규모 입금액으로 합계금액은 10,210,000원이다.
②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외상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입금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1998.2.8 1,000,000원 및 1998.7.10 2,300,000원을 입금한 청구외 OOOO 대표 OOO의 주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근거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입금자별 사실확인 없이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동 입금액도 청구외 OOO 개인의 일상적인 소규모 입금액으로 전액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류대금 입금이 아닌 OOO의 개인적인 입금액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④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업소에 근무한 마담으로, 처분청 조사시에는 외상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개인적인 일상 입금액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OOO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그러므로 쟁점(3계좌)에의 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4) 밴드수첩 기록에 근거한 매출누락금액 552,166,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밴드수첩은 작성자 및 발견장소가 불분명한 수첩으로 청구인의 영업장부로 볼 수 없고, 밴드수첩에 기재된 내용도 룸 번호 및 기재내용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연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실조사를 하면서 추계과세를 병행하는 것은 추계과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한 판매일보 및 주류수불부 등의 장부는 매출전표를 보고 기재한 것으로 재고액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면서, 다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견한 4개의 예금통장과 위 밴드수첩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매출누락 수입금액을 추가로 적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밴드수첩에 근거하여 과세한 내역을 보면, “OOO의 밴드연주기록(일기수첩)을 확보하여, 동 일기수첩에는 1999.3.8~9.30 사이에 밴드영업을 한 룸 수가 1,785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에서 동 기간중 신고한 매출액은 633개룸, 319,857,500원 (1룸당 평균 505,304원)으로 나머지 1,152개 룸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1,152개룸×505,304원) - 29,943,830원(추가 기장한 금액) = 552,166,000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밴드수첩에 기재되지 않은 1999.1.1부터 1999.3.6까지 및 1999.10.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된 내용에 쟁점(1)계좌 내지 쟁점(3)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매출누락으로 조사된 금액을 가산하여 1999년도 전체 매출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별지 6> 참조
③ 밴드수첩의 작성자 및 발견장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밴드수첩의 작성자가 청구외 OOO으로 “OOO에서 보관하고 있는 밴드기록수첩(일기수첩)”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수첩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발견장소도 건물 외부에서 조사자가 발견한 수첩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당시 조사자가 이름을 물어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 OOO은 시설관리 및 심부름을 하는 보조웨이터로 악기도 만질줄 모르고, 밴드수첩을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쓴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27세(1973년생)의 보조웨이터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00년도 연간근로소득은 12,600,000원임이 확인되나, OOO이 동 밴드수첩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발견장소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④ 처분청은 밴드수첩에 기재된 연주회수가 1999.3.8~9.30 사이에 1,785회라고 주장하면서 연주자 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연주자 2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OO(본명 O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999.6.26부터 1999.7.10까지 약 2주간 연주한 자임이 확인되고, OO(본명 OOO)는 1999년 6월초부터 1999년 10월말까지 약 4개월 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밴드수첩에 기재된 연주회수가 1,785회이고, 청구인의 사업장 주변에도 많은 유흥주점이 있음에 비추어, 연주자 2인의 진술내용만으로는 동 밴드수첩에 기재된 내용 전체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연주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⑤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은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추계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밴드수첩은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고 발견장소도 의문이며, 기재내용도 전체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를 청구인의 영업장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밴드수첩에는 동 룸에서 유흥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로, 밴드연주 회수만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유추하여 산정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경정사유로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영업장부가 미비하여 밴드수첩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규모라든가 인근 사업장의 매출금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영업효율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추계방법을 보면, 작성자가 불분명한 밴드수첩에 기재된 연주회수 전부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연주한 기록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이 당초 영업한 것으로 신고한 룸 수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전액 매출누락으로 단정한 것으로서 추계과세 방법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그러므로 이 건 처분청이 위 밴드수첩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처 분 청 처분일자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강남세무서장 2000.6.13 O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 OOOO OOOO 파주세무서장 2000.6.13 <청구인별 과세내역> <OOO> (원) 96 97 98 99 계 부가가치세 1기 21,215,470 9,238,290 43,859,100 2기 1,300,000 6,883,400 19,964,990 22,305,907 소계 1,300,000 28,098,870 29,203,290 66,165,010 124,767,170 특별소비세 1,573,430 38,052,590 46,354,430 94,310,150 180,290,600 교 육 세 472,020 11,396,090 13,905,860 28,293,030 54,067,030 종합소득세 1,554,980 75,122,360 103,517,310 0 180,194,660 합 계 4,900,440 152,669,920 192,980,910 188,768,200 539,319,470 <OOO> (원) 96 97 98 99 계 종합소득세 399,060 20,194,470 0 0 20,593,530 * OOO에게 부과된 1996~1997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OOO와 OOO에게 연대납세의무 부과 <별지 2>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
○ 종 합 (원) 구 분 96 97 98 99 계 쟁점(1) 계좌 0 377,408,000 259,573,020 15,691,000 652,672,020 쟁점(2) 계좌 13,000,000 0 21,000,000 8,600,000 42,600,000 OOO계좌(불복않음) 0 0 5,830,000 16,697,000 22,527,000 쟁점(3) 계좌 0 3,580,000 5,630,000 1,000,000 10,210,000 쟁점(4) 밴드수첩 0 0 0 552,166,000 552,166,000 합 계 1 기 0 230,348,000 87,603,020 381,373,000 2 기 13,000,000 150,640,000 204,430,000 212,781,000 계 13,000,000 380,988,000 292,033,020 594,154,000 1,280,175,020
○쟁점(1)계좌: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 OOO 계좌 (원) 구 분 96 97 98 99 계 사실확인 1 기 0 40,000,000 17,153,020 5,691,000 2 기 0 50,000,000 52,510,000 10,000,000 계 0 90,000,000 69,663,020 15,691,000 175,354,020 사실확인 생 략 1 기 0 187,898,000 58,000,000 0 2 기 0 99,510,000 131,910,000 0 계 0 287,408,000 189,910,000 0 477,318,000 계 1 기 0 227,898,000 75,153,020 5,691,000 2 기 0 149,510,000 184,420,000 10,000,000 합계 0 377,408,000 259,573,020 15,691,000 652,672,020
○쟁점(2)계좌: OO OOO OOOOOOOOOOOOOO OOO 계좌 (원) 구 분 96 97 98 99 계 1 기 0 0 10,000,000 8,600,000 2 기 13,000,000 0 11,000,000 0 계 13,000,000 0 21,000,000 8,600,000 42,600,000
○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 OOO 계좌 입금액 (불복 않음) (원) 구 분 96 97 98 99 계 1 기 0 0 1,300,000 16,697,000 2 기 0 0 4,530,000 0 계 0 0 5,830,000 16,697,000 22,527,000
○ 쟁점(3)계좌: OO은행 OOOOOOOOOOOOO OOO 계좌 (원) 구 분 96 97 98 99 계 1 기 0 2,450,000 1,150,000 1,000,000 2 기 0 1,130,000 4,480,000 0 계 0 3,580,000 5,630,000 1,000,000 10,210,000
○ 쟁점(4): 밴드수첩 기재액에 근거한 적출금액 (원) 구 분 96 97 98 99 계 1 기 0 0 0 349,385,000 2 기 0 0 0 202,781,000 계 0 0 0 552,166,000 552,166,000 <별지 3>
1. 매출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쟁점(1)계좌: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 OOO 계좌 (원) 구 분 97 98 99 계 선 불 금 1 기 77,000,000 10,000,000 10,000,000 2 기 39,800,000 42,000,000 0 계 116,800,000 52,000,000 10,000,000 178,800,000 차 용 금 1 기 31,000,000 0 0 2 기 30,000,000 0 0 계 61,000,000 0 0 61,000,000 할인어음 1 기 23,000,000 0 0 2 기 0 0 0 계 23,000,000 0 0 23,000,000 동일계좌 재입금액 1 기 0 0 0 2 기 0 25,000,000 0 계 0 25,000,000 0 25,000,000 합 계 1 기 131,000,000 10,000,000 10,000,000 2 기 69,800,000 67,000,000 0 계 200,800,000 67,000,000 10,000,000 287,800,000
○ 쟁점(4) 밴드수첩 기재액 (원) 구 분 96 97 98 99 계 1 기 0 0 0 349,385,000 2 기 0 0 0 202,781,000 계 0 0 0 552,166,000 552,166,000
2. 매출누락 수입금액으로 보되, 대손금액으로 공제할 사항
○쟁점(1)계좌: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 OOO 계좌 (원) 구 분 97 98 99 계 1 기 38,000,000 20,000,000 0 2 기 0 6,000,000 0 계 38,000,000 26,000,000 0 64,000,000 <별지 4> 쟁점(1) 계좌에의 입금액 652,672,020원
○ 수표(어음)이서자 사실확인을 거쳐 과세한 175,354,020원 (원) 구분 입금일자 입 금 액 비 고 합 계 어음(수표) 현 금 1 97.4.15 20,000,000 20,000,000 0 2 97.5.9 10,000,000 10,000,000 0 3 97.5.26 10,000,000 10,000,000 0 4 97.8.6 50,000,000 20,000,000 30,000,000 차용금 5 98.3.28 10,000,000 10,000,000 0 6 98.4.13 4,000,000 2,600,000 1,400,000 7 98.12.1 6,000,000 5,700,000 300,000 OO상사 8 98.12.10 21,010,000 1,000,000 20,010,000 9 98.12.14 11,000,000 3,000,000 8,000,000 10 99.3.5 1,578,000 1,300,000 278,000 11 99.2.10 4,113,000 2,600,000 1,513,000 12 99.1.27 10,000,000 10,000,000 0 기 타 (10건) 17,653,020 17,653,000 0 합 계 175,354,020 113,853,020 61,501,000
○ 수표(어음)이서자 사실확인을 생략한 477,318,000원 (원) 구분 입금일자 입 금 액 비 고 합 계 어음(수표) 현 금 13 97.1.13 5,000,000 5,000,000 0 14 97.1.14 5,500,000 5,500,000 0 15 97.2.15 5,500,000 5,500,000 0 16 97.2.24 3,000,000 2,000,000 1,000,000 17 97.2.27 6,500,000 6,500,000 0 할인어음 18 97.2.27 5,000,000 5,000,000 0 부도어음 19 97.3.10 4,000,000 4,000,000 0 20 97.3.17 5,500,000 5,500,000 0 21 97.3.24 3,000,000 3,000,000 0 22 97.4.10 1,000,000 1,000,000 0 차용금 23 97.4.14 19,500,000 19,500,000 0 24 97.4.19 5,000,000 5,000,000 0 25 97.4.29 14,500,000 14,500,000 0 할인어음, 부도어음 26 97.5.13 5,500,000 5,500,000 0 27 97.5.13 15,000,000 15,000,000 0 28 97.5.15 30,000,000 27,000,000 3,000,000 차용금 29 97.5.19 5,000,000 5,000,000 0 30 97.5.19 7,000,000 7,000,000 0 (원) 구분 입금일자 입 금 액 비 고 합 계 어음(수표) 현 금 31 97.6.14 5,500,000 5,500,000 0 32 97.6.19 22,000,000 22,000,000 0 부도어음 33 97.7.19 5,000,000 5,000,000 0 34 97.7.19 6,000,000 6,000,000 0 35 97.8.19 21,000,000 21,000,000 0 36 97.9.12 5,800,000 5,800,000 0 37 97.10.23 21,000,000 17,000,000 4,000,000 38 97.10.29 10,000,000 4,000,000 6,000,000 39 97.10.29 5,650,000 5,650,000 0 40 97.10.29 6,000,000 6,000,000 0 41 97.11.29 5,000,000 5,000,000 0 42 97.12.29 10,500,000 10,500,000 0 기타 97년 (5건) 18,458,000 17,698,000 760,000 43 98.2.7 10,000,000 10,000,000 0 부도어음 44 98.5.26 9,000,000 7,000,000 2,000,000 45 98.5.29 13,000,000 3,000,000 10,000,000 46 98.5.30 5,000,000 5,000,000 0 부도어음 47 98.6.29 15,000,000 5,000,000 10,000,000 부도어음 48 98.7.6 15,000,000 15,000,000 0 부도어음 49 98.7.14 3,500,000 1,000,000 2,500,000 50 98.7.14 6,000,000 6,000,000 0 부도어음 51 98.7.23 15,400,000 13,000,000 2,400,000 52 98.8.14 3,700,000 2,200,000 1,500,000 53 98.9.21 3,700,000 3,300,000 400,000 54 98.10.10 27,000,000 2,000,000 25,000,000 동일계좌 재입금 55 98.10.19 14,900,000 5,000,000 9,900,000 56 98.12.17 18,000,000 13,900,000 4,100,000 57 98.12.28 3,500,000 3,500,000 0 58 98.5.22 5,000,000 5,000,000 0 59 98.10.19 1,000,000 1,000,000 0 60 98.10.19 2,000,000 2,000,000 0 61 98.10.20 1,000,000 1,000,000 0 62 98.10.30 1,000,000 1,000,000 0 63 98.12.8 3,000,000 3,000,000 0 64 98.12.24 3,000,000 3,000,000 0 기타 98년 (6건) 11,210,000 11,210,000 0 합 계 477,318,000 394,758,000 82,560,000 <별지 5> 선불금 입금내역 (천원) 구분 입금일자 입금액 (어음 또는 수표) 당 국세심판원 확인내용 어음(수표) 발행자 이적한 마담 비 고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 성 명 성 명 OOO 근무기간 9중 98.12.14 8,000 OO OOOOOOOOOOOO OOO OOO 98.6~98.11 8,000 12 99.1.27 10,000 OOO OOOOOOOOOOOO OOO OOO 98.11~98.12 10,000 14 97.1.14 5,500 OO OOOOOOOOOOOO OOO OOO 96.1~96.9 33,000 15 97.2.15 5,500 〃 〃 〃 〃 〃 20 97.3.17 5,500 〃 〃 〃 〃 〃 23중 97.4.14 5,500 〃 〃 〃 〃 〃 26 97.5.13 5,500 〃 〃 〃 〃 〃 31 97.6.14 5,500 〃 〃 〃 〃 〃 24 97.4.19 5,000 OO OOOOOOOOOOOO OOO OOO 96.5~97.1 20,000 29 97.5.19 5,000 〃 〃 〃 〃 〃 32중 97.6.19 5,000 〃 〃 〃 〃 〃 33 97.7.19 5,000 〃 〃 〃 〃 〃 27 97.5.13 15,000 OOO OOOOOOOOOOOO OOO OOO 96.6~97.3 15,000 30 97.5.19 7,000 OOO OOOOOOOOOOOO OOO OOO 96.3~97.4 26,000 32중 97.6.19 7,000 〃 〃 〃 〃 〃 34 97.7.19 6,000 〃 〃 〃 〃 〃 35중 97.8.19 6,000 〃 〃 〃 〃 〃 36 97.9.12 5,800 OO OOOOOOOOOOOO OOO OOO 97.2~97.7 10,800 41 97.11.29 5,000 〃 〃 〃 〃 〃 40 97.10.29 6,000 OO OOOOOOOOOOOO OOO OOO 97.1~97.8 12,000 42중 97.12.29 6,000 〃 〃 〃 〃 〃 45중 98.5.29 10,000 OOO OOOOOOOOOOOO OOO OOO 97.9~98.3 10,000 51중 98.7.23 13,000 OOO OOOOOOOOOOOO OOO OOO 97.12~98.6 13,000 55중 98.10,19 5,000 OO OOOOOOOOOOOO OOO OOO 98.8~98.3 5,000 56중 98.12.17 16,000 OOO OOOOOOOOOOOO OOO OOO 98.3~98.12 16,000 합 계 178,800 178,800 <별지 6> 밴드수첩 기록에 근거한 과세내역
○ 매출누락액 계산내역 동 일기수첩에는 1999.3.8~9.30 사이에 밴드영업을 한 룸 수가 1,785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에서 동 기간중 신고한 매출액은 633개룸, 319,857,500원 (1룸당 평균 505,304원)으로 나머지 1,152개 룸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 (1,152개룸×505,304원) - 29,943,830원 (추가 기장한 금액) = 552,166,000원 <199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내역> * 굵은 글씨는 밴드수첩에 근거한 매출누락 적출액 (원) 구 분 신고매출액 매 출 누 락 경정과표 당초신고 추가기장 적 출 액 과표합산액 1.1~3.7 78,056,870 41,899,000 38,170,909 116,227,779 3.8~6.30 170,145,000 23,024,470 349,385,000 317,622,727 510,792,197 1999년 1기 271,226,340 391,373,000 355,793,636 627,019,976 7.1~9.30 149,712,500 6,919,360 202,781,000 184,346,363 340,978,223 10.1~12.30 152,850,285 0 0 152,850,285 1999년 2기 309,482,145 202,781,000 184,346,363 493,828,508 합 계 580,708,485 41,988,000 552,166,000 540,139,999 1,120,84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