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직접 대주로 참여하거나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대출이자는 소득으로 익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대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계약상 직접 대주로 참여하거나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대출이자는 소득으로 익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대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6.5 결정·고지한 1998.4.1∼1999.3.31사업연도 법인세 1,894,753,760원의 부과처분 및 교육세 29,052,580원의 부과처분은 홍콩지점의 외화대출금에 대한 차액이자 5,282,288,866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은행의 ○○○지점으로 국내에서 일반은행업무 및 외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설립초기부터 국내 ○○○은행(시중은행)에 대하여 단기외화자금(1주일∼3개월)을 계속적으로 대여해 오다가 1997년 말 국내의 외환위기 이후 청구법인(○○○지점)은 위 단기외화대여자금을 만기도래 분부터 회수하는 한편, 1997.12.25 이후 한국정부와 IMF의 여신회수동결 요청에 따라 1998.1.28 한국정부와 외국은행단간에 국내○○○은행에 대한 단기외화대여를 정부보증장기대출로의 전환을 합의한 후, 1998.4.8 청구법인이 단기외화대여금(청구외 ○○○은행 15억엔 및 6천만불, 청구외 ○○○은행 1천만불, 청구외 ○○○은행 6천6백만불)을 회수하고 동액을 (주)○○○은행 홍콩지점(이하 "홍콩지점"이라 한다)에서 신규 대여하는 방법으로 외화공여자금잔액을 유지시켜 오면서 위 홍콩지점의 신규 외화대여는 청구법인이 대주가 아니며, 업무상 관련성도 없는 대출이라 하여 청구법인(○○○지점)의 소득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화단기대여금에 대하여 1998.4.8 이후 대주를 홍콩지점으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에서 제외시킨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하여 한일조세협약 제10조 제3항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외관상 홍콩지점의 별도의 대여 형식이지만 사실상 종전의 청구법인의 외화대여금과 실질이 같은 외화대여라 하여 동 대여금이자 차액 5,282,288,866원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본점경비 197,122,38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0.6.5 1998.4.1∼1999.3.31사업연도 법인세 1,894,753,760원 및 교육세 29,05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