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양도라 함은 경매나 법원판결 등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법령상 양도라 함은 경매나 법원판결 등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ㅇㅇㅇ세무서장은 등기부상 청구외 ○○○의 소유로 되어있던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토지 636.6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95.11.16 청구외 ○○○에게 이전되자 1996.10.1 ○○○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11,567,9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가 불복하여 자신은 쟁점토지의 명의 수탁자일뿐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소명하였는데 ㅇㅇㅇ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여 ○○○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9.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11,51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