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04 선고일 2001.02.13

법령상 양도라 함은 경매나 법원판결 등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ㅇㅇㅇ세무서장은 등기부상 청구외 ○○○의 소유로 되어있던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토지 636.6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95.11.16 청구외 ○○○에게 이전되자 1996.10.1 ○○○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11,567,9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가 불복하여 자신은 쟁점토지의 명의 수탁자일뿐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소명하였는데 ㅇㅇㅇ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여 ○○○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9.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11,51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되기 이전에 수탁자인 ○○○가 담보를 제공하고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경매에 의해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도둑 맞았을 뿐 자신의 의사에 따른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당시 시세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상실한 최소한의 원상회복 불능에 대한 배상일 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바, 공부상의 양도자와 실제 양도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수탁자인 ○○○가 대출받은 3억원이 실제 ○○○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가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95다45941, 1996.2.27), ㅇㅇㅇ고등법원 판결(94나36423, 1995.9.19), ㅇㅇㅇ지방법원 판결(96가합10359, 1996.12.20), 공소장 사본(1996.11.25) 등을 통해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청구인,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사의 1인 1필지 방식의 토지불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당시 매제(妹弟) 사이였던 ○○○의 이름으로 각각 응찰하였는데 자신은 입찰에서 탈락하고 ○○○에게만 쟁점토지가 낙찰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할 것을 합의한 후 낙찰대금으로 1986.12.3 계약금 43,880,000원, 1987.2.3 1차 중도금 17,559,135원(연체료 9,135원 포함), 1987.4.4 2차 중도금 17,577,406원(연체료 27,406원 포함), 1988.3.28 잔금 10,130,427원(연체료 1,360,427원 포함) 총 87,750,000원(연체료 제외)을 토지매수 대가로 지급하고 1991.1.23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1991.4.10 ○○○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상기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런데 쟁점토지 수탁을 받은 ○○○는 1993.4.29 문구도매업자인 ○○○를 채무자로 내세워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을 쟁점토지에 설정한 후 (주)○○○신용금고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사용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신용금고는 ㅇㅇㅇ지방법원에 쟁점토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732,09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2회 유찰 끝에 1995.8.9 ○○○에게 470,000,000원에 낙찰되어 1995.11.16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1993년 9월말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2.27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미 쟁점토지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어 환원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1994.1.13 ○○○를 배임·횡령혐의로 ㅇㅇㅇ지방법원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하였으며, 또한 ㅇㅇㅇ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12.20 ○○○가 청구인에게 상기 감정평가가액 732,09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쟁점토지 경매에 따라 (주) ○○○신용금고에 지급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00,000원에 대해 1995.9.30 ㅇ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배당금을 가압류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와 상기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원에서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되기 이전에 명의수탁자인 ○○○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판결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던 사실만을 확인할 것일 뿐 이로 인해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공사로부터 불하받았던 당시로 봄이 타당한 바 따라서 쟁점토지가 경매에 의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상 양도라 함은 경매나 법원판결 등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유상으로 이전된 것에는 다툼이 없고 더욱이 경락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이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대법원 86누 60, 1986.5.27, 86누 711, 1987.3.24 등도 같은 뜻임).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