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압류채권액을 이자상당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403 선고일 2001.03.12

증여세 횡령사건과 관련된 신문조서내용상 쟁점 토지의 형질변경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대물변제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 토지 가압류채권액을 이자상당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199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원금 650,000,000원 및 미수이자 150,000,000원등 합계 80,000,000원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김○○○ 소유의 ○○○시 ○○○구 ○○○동 ○○○ 임야 2,618㎡ 및 같은동 ○○○ 임야 2,6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2.6 대물변제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자상당액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0.4.25 1994귀속 종합소득세 9,891,880원, 1995귀속 종합소득세 10,586,090원, 1996귀속 종합소득세 7,760,120원, 1997귀속 종합소득세 7,654,550원등 합계 35,89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김○○○에게 1994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5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중 원금 65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해 김○○○ 소유의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조건으로 대여원금 650,000,000원과 미수이자 150,000,000원(합계 800,000,000원)을 상환받았는바, 청구인과 김○○○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12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1998.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등기접수 직전인 1998.2.3 청구외 송○○○가 김○○○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액 100,000,000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송○○○ 가압류채권 100,000,000원에 대하여 김○○○를 대신하여 1999.7.30 50,000,000원을 송○○○에게 대위변제하여 주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쟁점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말소하였는바, 위 사실로 볼 때, 실제 이자로 실현된 금액은 5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미수이자 150,000,000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가 송○○○에게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 150,000,000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청구인이 김○○○를 대위하여 1999.7.30 송○○○에게 50,000,000원을 갚았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차후에 김○○○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할 금액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대물변제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토지의 가압류채권액 100,000,000원을 이자상당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서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드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 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96.12.31 신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김○○○의 증여세(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199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55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7.5.10 원금으로 변제받은 현금 900,000,000원을 제외한 미수원금 650,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1998.2.6 대물변제조건으로 채무자 김○○○ 소유인 쟁점토지를 8억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등기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37,5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994∼1997귀속분 종합소득세 35,89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대물변제 약정당시에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설정한 근저당권 이외 제한물건이 없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인 1998.2.3 청구외 송○○○가 김○○○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채무자 김○○○는 변제능력이 없고 채권자를 피해 잠적중으로 부득이 청구외 김○○○의 변제 약조하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압류채권 1억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1999.7.30 송○○○에게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가압류를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한 150,000,000원이 아니라 사실상 실현된 금액인 50,000,000원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리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판단 청구외 김○○○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서와 ○○○지방검찰청의 김○○○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사건과 관련된 청구외 변○○○, 정○○○ 등 관련자들의 신문조서내용등을 보면 청구인과 김○○○, 정○○○ 등 사건관련자들간에는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등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외 송○○○와 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안되고, 청구인 또한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외 김○○○와 송○○○ 사이에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1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김○○○가 추후 별도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 결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 150,000,000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50,000,000원을 청구외 송○○○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별도로 청구하여야 채권일뿐이지 이 건 이자소득의 실현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들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의 내용은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1998.2.6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 150,000,000원은 위 기본통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