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횡령사건과 관련된 신문조서내용상 쟁점 토지의 형질변경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대물변제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 토지 가압류채권액을 이자상당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세 횡령사건과 관련된 신문조서내용상 쟁점 토지의 형질변경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대물변제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 토지 가압류채권액을 이자상당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199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원금 650,000,000원 및 미수이자 150,000,000원등 합계 80,000,000원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김○○○ 소유의 ○○○시 ○○○구 ○○○동 ○○○ 임야 2,618㎡ 및 같은동 ○○○ 임야 2,6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2.6 대물변제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자상당액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0.4.25 1994귀속 종합소득세 9,891,880원, 1995귀속 종합소득세 10,586,090원, 1996귀속 종합소득세 7,760,120원, 1997귀속 종합소득세 7,654,550원등 합계 35,89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9.6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드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 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96.12.31 신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김○○○의 증여세(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199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55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7.5.10 원금으로 변제받은 현금 900,000,000원을 제외한 미수원금 650,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1998.2.6 대물변제조건으로 채무자 김○○○ 소유인 쟁점토지를 8억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등기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37,5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994∼1997귀속분 종합소득세 35,89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대물변제 약정당시에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설정한 근저당권 이외 제한물건이 없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인 1998.2.3 청구외 송○○○가 김○○○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채무자 김○○○는 변제능력이 없고 채권자를 피해 잠적중으로 부득이 청구외 김○○○의 변제 약조하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압류채권 1억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1999.7.30 송○○○에게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가압류를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한 150,000,000원이 아니라 사실상 실현된 금액인 50,000,000원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리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판단 청구외 김○○○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서와 ○○○지방검찰청의 김○○○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사건과 관련된 청구외 변○○○, 정○○○ 등 관련자들의 신문조서내용등을 보면 청구인과 김○○○, 정○○○ 등 사건관련자들간에는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등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외 송○○○와 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안되고, 청구인 또한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외 김○○○와 송○○○ 사이에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1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김○○○가 추후 별도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 결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 150,000,000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50,000,000원을 청구외 송○○○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별도로 청구하여야 채권일뿐이지 이 건 이자소득의 실현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들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의 내용은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1998.2.6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 150,000,000원은 위 기본통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