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0-서-2402 선고일 2001.01.17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8. 9. 25. ○○○시 ○○○구 ○○○동 ○○○, 대지 61.16㎡·건물 149.52㎡(이하“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1999. 1. 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자)이 ○○○시 ○○○구 ○○○동 ○○○, 대지 36㎡ 및 건물 60.96㎡, 이하“쟁점외 아파트”라고 한다)를 1996. 6. 1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 7. 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3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세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바, 청구외 ○○○은 1995년 미국으로 유학 가서 현재까지 장기체류하고 있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이라 할 수 없으며, 급여지급통장 또는 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 ○○○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인 근로소득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는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각 1세대를 이루고 1주택을 보유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고, 또한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에 규정된 소득으로 자산을 양도한 1999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외 ○○○은 1995년 및 1997. 9.∼1998. 6.까지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당시는 소득이 없으므로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종합소득”에“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제1항에“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항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이 쟁점외 아파트를 보유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미국으로 유학가 공부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소득이 발생하여 별도의 1세대로 보아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사실, 같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이 쟁점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외 ○○○이 1995. 2. 대학을 졸업하고 1995. 1. ○○○전자에 입사하여 1995. 12. 퇴사하면서 1995. 3. 8.∼1995. 12. 27. 기간 중 급여·상여금·퇴직금 등 합계 10,141,75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청구외 ○○○이 1996. 3. ○○○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1998. 6. 졸업하면서 1997. 9. 8.∼1998. 6. 16. 기간동안 $666.67의 급여(근로소득)를 받은 사실, 그 후 1999. 9. ○○○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한 사실, 청구외 ○○○이 미혼인 사실 및 미국영주권을 얻지 아니한 사실 등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자료,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6항, 제2조 제1항과 제4항각호의 규정 등을 모아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외 ○○○은 미국법령에 의하여 미국 영주권이 없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 규정된 취학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로서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된다 볼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세대이고,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