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배서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거래의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소지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한 것임
형식상 배서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거래의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소지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한 것임
ㅇㅇ 세무서장이 2000.5.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299,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4.7.25. 이후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연사(양말 원재료)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의 거래분으로서 1999.2.1.자로 대손확정된 356,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1매(이하 "쟁점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 32,363,628원을 공제받고자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처인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상사이고 배서순서가 바르게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5.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299,0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출합계액(358,041,689원)과 쟁점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356,000,000원)이 일치하지 않고, 매출 및 입금내역이 기록된 장부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취한 약속어음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원)을 설정하였고, 청구외 ○○○이 대표로 있던 ○○○상사가 쟁점어음 발행일 이전에 폐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어음은 실제매출과 무관한 융통어음으로 추정된다.
(2) 실제매출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에 매출을 하고 동사의 대표이사의 별개 개인사업체인 ○○○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매출을 하고 단순히 발행인을 달리하여 수취한 약속어음이었다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재화를 공급받은 ○○○을 배서인으로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던 것으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약속어음이 실제매출의 대가로 수취한 것인지의 여부
(2) 어음의 배서과정에서 제1배서인과 제2배서인의 순서가 바뀜으로써 재화를 제공받은 자의 배서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공급자: ○○○산업,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7.29.∼1998.12.23. 기간중 5차에 걸쳐 ○○○에 매출한 금액은 358,041,68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집계되는 데 비해 동 매출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쟁점약속어음 11매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356,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양자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에는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356,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수금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나) 쟁점약속어음 11매는 발행인을 ○○○상사 대표 ○○○으로하고 지급기일은 1999.1.30.∼1999.6.30. 이며, 동 어음은 ○○○상사의 당좌예금거래은행인 ○○○은행 ○○○동지점에서 1999.2.1.자로 부도처리 되었는 바, ○○○상사는 위 ○○○이 1995.2.1.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1996.3월 동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되기 전의 개인회사로서 1992.9.22. 개업하여 1996.3.31. 폐업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의해 조회되고 있으나, ○○○상사의 당좌예금거래기간은 1994.8.29.∼1999.1.21.인 것으로 거래은행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 설립 후 대표이사 ○○○은 법인 명의의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상사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좌를 이용하여 1999.1.21. 부도로 인해 동 계좌가 해지될 때까지 어음거래를 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약속어음이 실제매출의 대가로 수취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당해 어음의 배서가 실제매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동 어음을 실제거래와 무관한 융통어음 성격의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의 1998.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에 대한 ○○○산업의 공급가액이 예정신고분 178,124천원, 확정신고분 147,367천원 합계 325,491천원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실제매출에 관한 증거로서 심판청구 후에 ○○○의 수출관련서류(수출신고필증 및 동 수출신고정정승인서 5부)를 제시한 바, 청구인 회사인 ○○○산업이 ○○○에 납품한 재화의 대 폴란드 수출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주)○○○으로, 제조자가 ○○○산업으로 표시되어 있고, 당해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서상의 품목·수량 및 일자를 점검해 볼 때 동일한 내용임이 확인되며, 셋째, 쟁점약속어음 거래가 있기 전에도 ○○○경산은 청구인과의 거래시 지급수단으로 ○○○상사 명의의 당좌예금계좌를 이용해 온 바, ○○○산업을 지급처로 하여 결재된 당좌거래 규모가 1996년 260,750,000원(당좌수표 19매, 약속어음 4매), 1997년 128,500,000원(당좌수표 13매), 1998년 347,180,000원(당좌수표 33매)으로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 상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약속어음은 ○○○상사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긴 하나 실제매출에 근거하여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나) 어음의 배서과정에서 제1배서인과 제2배서인의 순서가 바뀜으로써 재화를 제공받은 자의 배서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부도처리된 쟁점약속어음 이면의 배서현황을 보면, 제1배서난에 "○○○산업 ○○○"(수기) 및 날인이 되어 있고, 제2배서난에 "주식회사 ○○○ ○○○" 및 날인이 되어 있으며, 제3배서난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제4배서난에 "○○○산업 ○○○" 및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약속어음을 수취할 당시 ○○○이 제2배서난에 배서한 것을 받아 청구인이 비어 있는 제1배서난에 수기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제1배서난과 제2배서난의 순서가 바뀌어 기재되었다고 하며, 제4배서난은 ○○○의 부도 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어음의 최종소지자 확인을 받기 위하여 다시 기재하여 은행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이 건 실제매출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약속어음은 배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안된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를 때 1998년 하반기 중에 쟁점약속어음 상당액의 매출이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는 한편, 쟁점약속어음외에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어음의 배서가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 또한, 상법상 약속어음배서는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순서는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거래의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소지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거래상대방인 ○○○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 뿐만 아니라 ○○○은행 ○○○동지점이 2000.4.3. 청구인이 쟁점약속어음의 최종소지자임을 확인한 창구제시 부도어음·수표기록부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배서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