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정평가금액이 상속세납부목적에 따른 평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98 선고일 2001.03.15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상속세납부 목적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지 않은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8.2 청구인들에게 한 1998연도분 상속세 3,625,840,71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 대지 1,472.7㎡, 건물 994.32㎡의 상속재산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717,267,400원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695,458,900원의 평균가액으로 하고,

2. 위 부동산상의 자본적 지출액인 노면포장비 11,210,700원, 지하수개발비 9,986,621원, 건물배관설비 8,845,525, 난방용 보일러탱크설비 2,213,027원, 건물옥상 예폭방수설비 3,365,165원 계 35,621,038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며,

3.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합자)○○○아파트 주식 93,788주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상 감가상각비 11,835,765원, 세금과공과 59,540원, 보험료 5,125원, 수입이자 720원, 양도수입원가 377,817원, 잡수익 176,545원, 지급수수료 2,623,050원 계 15,078,562원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위 주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8.4.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대지 1,472.7㎡, 건물 994.32㎡(주유소,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2,703,863,150원으로 신고하고, 쟁점부동산상의 자본적 지출액인 노면포장비 11,210,700원, 지하수개발비 9,986,621원, 물탱크설치비 2,027,481원, 건물배관설비 8,845,525, 난방용 보일러탱크설비 2,213,027원, 건물옥상 예폭방수설비 3,365,165원 계 37,648,969원(이하 "쟁점설비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과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1998.9.25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쟁점설비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인 대구광역시 북구 ○○○가 ○○○ (합자)○○○아파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93,78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감가상각비 등 유보금액 28,989,043원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1997.6.26 납부한 상속인 이○○○의 증여세 64,888,38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0.8.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3,622,979,5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납부, 대출금상환, 판매용 유류구매 등에 대한 추가자금이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지점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이 감정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712,267,400원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695,458,900원의 평균가액 2,703,863,150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상속받은 토지 33필지, 건물 8건중 쟁점부동산만을 은행대출을 위하여 담보제공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설비액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합몰되어 별도의 자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서 쟁점설비액을 쟁점부동산과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이중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금액은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유보금액 전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결국 당해 주식이 60,307,684원 만큼 과대평가되었다.

(4) 상속인 이○○○은 경북 안동시 ○○○동 ○○○ 소재 토지 656㎡, 건물 710.4㎡중 2분의 1(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백부 이○○○으로부터 1997.3.27 증여받고 동 증여세를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외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과 쟁점증여세 납부일 사이에 증가된 임대보증금 15,500,000원(38,500,000원-23,000,000원)과 월세 수입금액 9,640,000원 계 25,140,000원중 상속인 이○○○ 지분상당액 12,570,000원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다가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의 가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감정의뢰한 시점(1998.8)과 대출받은 시점(1998.11) 간에 3개월간의 시차가 있고, 운영자금 767백만원이 필요하여 감정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50백만원만 대출받았으며,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뒤 감정가액이 높게 나오면 추가담보제공 등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더 낮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되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표준지를 선정하여 현지 가격수준을 조사하고도 개별공시지가와 조사가격보다 미달하게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감정가액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설비액의 장부가액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설비액은 결산서상 건물과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자산으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저유탱크 및 주유시설 등으로 건물에 부수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자본적지출 항목이므로 건물과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 평가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 중 자산성이 있는 것만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성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소멸성자산이라면 해당사업연도에 감소로 조정될 사항이나 조정되지 않고 이월되어 왔으므로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하며, 감가상각비와 수선비는 건물관련 유보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해 법인의 결산서상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수선비이거나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쟁점증여세 납부액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고, 1997.6.20 상속인 이○○○이 스스로 쟁점증여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고 쟁점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쟁점증여세 대납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아 동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설비액을 토지ㆍ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구축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

(3)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금액 전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4)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상속인 증여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2)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 제61조 제6항에서『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 에서『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에서 『건물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제2호에서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과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제4호에서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3) 쟁점(3)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서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서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4)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8.4.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은행 ○○○지점장이 담보평가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동 평가법인이 1998.8.14 가격시점을 1998.8.13로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2,712,267,400원(토지 2,503,590,000원, 건물 208,677,400원)과 역시 ○○○은행 ○○○지점장이 담보평가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동 평가법인이 1998.9.14 가격시점을 1998.8.17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2,695,458,900원(토지 2,482,972,200원, 건물 212,486,700원)의 평균액 2,703,863,15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들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아 동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 결정결의서의 부표인 상속재산종류별명세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부동산 13,370,920,660원(토지 10,944,400,720원, 건물 2,426,519,940원), 금융자산(예금, 적금, 금전신탁 등) 2,135,726,557원, 비상장주식 1,213,194,286원, 현금 218,175,785원, 사업용 자산 등 457,096,705원 합계 17,395,113,993원으로 확인되고, 상속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상속부동산 내역 (단위: 원) 소 재 지 재산가액(결정) 비 고 중랑구 ○○○동 ○○○ 3,489,684,384 쟁점부동산 〃 ○○○ 95,606,550

○○○

○○○구 ○○○동 ○○○ 2,783,154,200

○○○빌딩 영등포구 ○○○동 ○○○ 762,308,794

○○○빌딩 경북 안동시 ○○○동 ○○○ 313,420,000

○○○상가 다동 〃 ○○○ 415,647,520 〃 가동 〃 ○○○ 827,055,040 〃 나동 경기 안산시 ○○○동 ○○○ 984,580,882

○○○빌딩 강남구 ○○○동 ○○○ 435,000,000 경기 양평 서종면 ○○○리 ○○○ 3,264,463,290 계 13,370,920,660 (다) 처분청은 상속금융자산이 2,135,726,557원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대출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 금융자산으로상속세 등 제세금 납부, 차입금상환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차입금상환압력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당시의 자금지출 현황과추가적인 자금소요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자금지출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금융자산 2,135,726,557원(현금 218,175,785원은 1998.4.2 외상매입금 151,273,872원 상환 등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중 ○○○시 ○○○구 ○○○동 ○○○ 소재 상속부동산인 ○○○빌딩에 임차입주한 ○○○은행 ○○○지점의 임대보증금 580,000,000원은 동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택청약예금 5,000,000원은 그 예치목적상 해지가 제한된다고 보아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인들이 사용가능한 가용자금은 1,550,726,557원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 전까지 지출한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1,466,575,818원으로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위 가용자금은 대부분 지출되어 새로운 자금소요에 충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지출내역(1998.4.1∼11.16) (단위: 원) 일자 내 역 금 액 비 고

98. 3.31 (퇴직기준일) 종업원퇴직금정산 지급액 25,716,373

○○○주유소(4명)

○○○빌딩(3명)

○○○빌딩(1명)

98. 4.25 98.1기예정 부가세 납부 28,158,140

98. 5. 23

○○○(주) 차입금 상환 84,000,000 4회분

98. 6. 1 97귀속 종소세 및 분납액, 주민세, 158,946,760

98. 6.18 임차인 강○○○ 임대보증금 반환 30,000,000 (○○○)

98. 6.30 건물분 재산세 14,748,190

98. 7.31 종업원 주과장의 은행대출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 15,609,248 주과장의 사망으로 대위변제

98. 8.24

○○○(주) 차입금 상환 171,694,849 5,6회분 및 기타

98. 9.23 임차인 ○○○의 임대보증금 공탁 35,116,300 임차인파산

98. 8.31 상속재산 등기이전 수수료 26,300,000

○○○합동사무소

98. 9.28 상속재산 등기이전 등록세, 교육세 〃 취득세, 농특세 69,279,070 162,773,250

98. 9.28 상속재산이전시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130,000,000

98. 9.29 상속세 납부액 440,123,520

98. 9.29 98년귀속 종합소득세, 주민세 29,914,170 98.10.31 종합토지세 26,195,950 98.11.16

○○○(주) 차입금상환 18,000,000 상환액168백만중 대출금15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합 계 1,466,575,818

② 추가적인 자금소요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1995.5.24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1,000,000,000원을 2년거치 3년분할(1997.8.24∼2000.5.24)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지급어음을 발행하고 차입하였음이 자금대여계약서(1995.5.24) 및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석유(주)를 인수한 ○○○(주)가 IMF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여금의 일시상환을 요구하여 일부는 조기상환하고 일부는 상환을 연기하였다는 주장인 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11.24 상환예정분 84,000,000원을 1998.8.24 조기상환하고, 1999.2.24 및 5.24 상환예정분 168,000,000원을 1998.11.16 ○○○은행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조기상환하였음이 출금전표, ○○○은행 대출금계산서(1998.11.16) 및 ○○○(주) 입금표(1998.11.16)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 차입금 상환내역 (단위: 원) 횟 수 상환예정일 상 환 원 금 비 고 01∼03 97.8.24∼98.2.24 84,000,000원×3 4 98.05.24 84,000,000원 98.05.23 상환 5 98.08.24 84,000,000원 98.08.24 상환 6 98.11.24 84,000,000원 98.08.24 상환 7 99.02.24 84,000,000원 98.11.16 상환 8 99.05.24 84,000,000원 98.11.16 상환 9 99.08.24 84,000,000원 10 99.11.24 84,000,000원 11 2000.2.24 84,000,000원 12 2000.5.24 76,000,000원 계 1,000,000,000원

○○○(주)와의 자금대여변경합의서(1999.8.12)에 의하면, 다음 해인 1999.8.12 청구인 이○○○이 1999.8.24∼2000.5.24 상환예정분 328,0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상환기간을 2001.8.24∼2002.5.24로 2년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있어 쟁점부동산을 담보평가목적으로 감정의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차입금 상환연기 내역 (단위: 원) 횟 수 상환예정일자 상 환 원 금 1 2001.08.24 82,000,000 2 2001.11.24 82,000,000 3 2002.02.24 82,000,000 4 2002.05.24 82,000,000 계 328,000,000 (라)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한 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IMF 환란기에 자금사정이 경색되자 대여금 상환압력, 각 임대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반환요구 등으로 767,000,000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감정의뢰하였으나, 감정가액이 2,712,267,400원으로 나왔으며, 동 감정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1,850,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210,500,000원을 제외하면 근저당 설정가능액이 651,767,400원이 되고, IMF 시기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감안하면 근저당권 설정가능액의 50% 수준인 325,000,000원 정도밖에 대출받을 수 없어 동 금액으로는 위 추가자금소요를 충당할 수 없어 더 높은 감정가액을 기대하고 다시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였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상에 1992.6.11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1995.5.19 채권최고액 850,000,000원 합계 채권최고액 1,8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현존 임대보증금 138,500,000원 및 자가사용 또는 공실부분 해당 법정임대보증금 72,000,000원 합계 210,500,000원의 임대보증금이 확인되며, IMF 환란기의 금융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부동산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압력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신빙성없는 것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감정의뢰시점(1998.8.14 및 9.14)과 대출시점(1998.11.16)이 2∼3개월의 시차가 있고, 운영자금이 767,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감정의뢰하고는 150,000,000원만 대출받은 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감정의뢰시점과 대출시점이 차이가 난 것은 IMF 환란기에 대출이자율이 높아 대출시기를 최대한 늦추었으며, 150,000,000원만 대출받은 것은 2회분 168,000,000원을 ○○○(주)에 조기 상환하면서 나머지 상환금은 상환연기코자 하였다는 주장인 바, IMF 환란기의 이자율 수준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11.16 ○○○(주)에 168,000,000원을 조기상환하고, 1999.8.12 나머지 상환금 328,000,000원을 2년간 상환연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처분청은 감정평가서에 표준지를 선정하여 현지 가격수준을 조사하고도 개별공시지가나 조사가격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하여 감정가액이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인근토지 현지조사가격수준이 2,42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감정평가법인은 인근토지의 공시지가(1,950,000원/㎡∼2,250,000원/㎡)와 위 현지조사가격수준을 기초로 하여 시점수정, 사정보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등 사례를 정상화하고 평가목적을 종합 참작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선택, 비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가격을 1,700,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2,250,000원)×지가변동율(0.83)×지역적요인(1.0)×개별적 요인(1.0)×기타(IMF 환금성 0.9) = 1,680,750원 ---- ㉠ 시세(2,420,000원)×0.9(IMF 환금성)×0.8(담보) = 1,742,400원 ----㉡ (㉠ + ㉡) ÷ 2 = (1,680,750원 + 1,742,400원)÷2 ≒ 1,700,000원

○○○감정평가법인은 인근지역내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인근 지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가격을 1,686,000원/㎡로 평가하고 있는 바, 개별공시지가(2,250,000원)×지가변동율(0.8328)×지역적요인(1.0)×개별적 요인(1.0)×기타(환금성ㆍ안정성 0.9) = 1,686,000원 공시지가의 가격기준이 1998.1.1이고 이 건 감정평가시점이 각각 1998.8.13 및 1998.8.17인 점, 감정평가 가격시점이 IMF 환란기에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극도로 심화되었던 시기였던 점[건설교통부지가동향 (2000.1월)에 의하면 1998년도에 지가가 15.87% 하락함], 감정평가목적이 담보평가목적이어서 경매를 예상한 감가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1998년도 2,250,000원/㎡)나 현지조사 가격수준보다 낮다 하여 전문적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 마지막으로, 위 상속부동산 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면 여러 상속부동산(토지 33필지, 건물 8개동)중 쟁점부동산만을 감정의뢰하였을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여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상의 사업장인 "○○○ 주유소"의 고정자산명세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구축물 48,602,876원, 시설장치 22,606,326원을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이 위 고정자산명세서 및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구축물 지하유조탱크 16,532,549 노면포장비 11,210,700 쟁점설비액 물탱크설치비 2,027,481 〃 건물배관설비 8,845,525 〃 지하수개발비 9,986,621 〃 계 48,602,876 시설장치 난방용보일러탱크설비 2,213,027 쟁점설비액 건물옥상예폭방수설비 3,365,615 〃 경량칸막이 284,874 세차장 하우징 등 16,742,810 계 22,606,32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구축물 및 시설장치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사업장의 고정자산명세서에 의하여 구축물 및 시설장치를 별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에서 쟁점설비액은 쟁점부동산에 합몰되어 쟁점부동산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별도 상속재산으로 가산하는 것은 2중계산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별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쟁점설비액중 물탱크설치비 2,027,481원은 전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 중 "수조"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노면포장비, 건물배관설비, 지하수개발비, 난방용보일러탱크설비, 건물옥상예폭방수설비 등 35,621,488원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정평가서에서도 별도 평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설비들은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과 별도의 구축물 및 시설장치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과 결합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는 설비로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93,788주(쟁점주식)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28,989,043원 전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하였음이 1995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와 쟁점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별도로 자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에 기재하는 유보소득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동 자산의 평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재산 01254-878,1987.4.9 같은 뜻), 순자산가액에 가산한 감가상각비 11,835,765원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분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1995사업연도의 세금과공과 59,540원, 보험료 5,125원, 지급수수료 2,623,050원, 양도수입원가 377,817원, 수입이자 720원, 잡수익 176,545원은 수익과 비용항목으로서 1996사업연도에 세무조정만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이미 비용화되었거나 수익으로 계상되었을 성질의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수리비 13,060,481원, 자산누락 850,000원은 자산항목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이○○○은 피상속인 생전인 1997.3.27 백부 이○○○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증여받고(당시 청구인 이○○○은 15세였음), 동 증여세 64,868,380원(쟁점증여세)을 피상속인이 1997.6.26 납부하였으며, 청구인 이○○○은 1997.9월 쟁점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 4,489,95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증여세 납부영수증(1997.6.26),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1997.9월)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증여세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외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과 증여세를 납부한 시점사이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증가액 15,500,000원과 월세 수입금액 9,640,000원 합계 25,140,000원 중 이○○○ 지분상당액 12,570,000원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다가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동액만큼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1997.4월∼1997.6월 기간중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23,000,000원에서 38,500,000원으로 15,500,000원이 증가하고, 월세 9,640,000원이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증금 증가액과 수입금액이 상속인 이○○○에게 귀속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위 증가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으로 쟁점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이○○○이 쟁점증여세 납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증여세는 청구인 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증여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이○○○ 상동 이○○○ 상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