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이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이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급받은 ○○○ 및 ○○○(구두 부속품)의 매입금액 89,812,2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0.7.1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777,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