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반증없어 각하함
[요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반증없어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처분청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59.3㎡ 및 건물 140.16㎡)을 1997.10.23. 양도한데 대한 이사건 양도소득세 32,843,45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본인이 1999.7.6.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당시 전기공사업의 부도로 가출을 하면서 청구인과 동거인으로 있던 동생인 청구외 신OO에게 우편물등이 올 경우 이를 수령하여 연락을 취하도록 부탁을 하고 도장을 맡겨 두었지만 청구인 동생이 바로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7.5. 경에야 본건 양도소득세 32,843,450원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주장만 하고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믿기도 어렵지만,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동생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지서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 동생이 수령한 날인 1999.7.6.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 할 것(대법원 98두 1161, 1998.4.10. 같은 뜻)이으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규정의 청구기간인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함이 없이 1년이 훨씬 지난뒤에 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