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기술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89 선고일 2001.03.09

3년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방사선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련의 절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용역대가가 투입인원과 직접경비 등에 의하여 매월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0. 7. 29.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9년.1기분 부가가치세 502,820,610원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4,215,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방사선관리용역제공과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주)○○○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8.1.1.∼ 2000.12.31 기간동안 11,425,919,569원의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및 11,530,164,637원의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을 각각 제공하기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999년중에 7,945,863,743원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용역의 제공대가에 대하여, 2000.7.29.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2,820,610원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4,215,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는 방사선관리용역은 방사선폐기물처리, 방사능오염제거업무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술용역으로서 엔진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에 해당되고, 공개경쟁입찰절차에 의거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 에 따라 월 1회이상 기성고를 청구하게 되어 있으며, 기성고는 직접 인건비, 제반경비, 기술료, 직접 재료비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청구법인이 월 1회이상 기성고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청구외법인에 제출하면 청구외법인의 기성고검사 및 기성금액 확정을 받으며, 그 후 계산서를 발행하여 월1회 기성금을 받고 있으며, 준공시점에서 계약기간의 총기성금액을 정산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쟁점용역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성도에 따라 결정되는 단일용역으로 공급대가가 단순히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인적용역이 아니고 제공된 용역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는 전문기술용역이므로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선관리용역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성도에 따라 결정되는 단일 용역이며, 용역제공의 개시가 1998.12.31.이전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방사선관리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용역비 산출내역서등에 의하면 용역제공목적이 운전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폐기물과 방사선 요염물질의 유지, 보수, 출입자 관리등의 일상적인 업무에 두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등이 계약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월 1회 수령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장기고문용역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1999.1.1.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국세청 예규 부가 46015-585, 재경부 예규 소비 46015-15, 2000.1.10. 같은 뜻)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는 방사선관리용역의 공급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3호(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1998.12.28. 개정된 같은 호에서는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였으며, 1998.12.28. 법률제5585호로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1998.12.31. 삭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9.4.8. 삭제).』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 7. 27. ○○○진흥협회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법인이며, 1997.12.30. 청구외법인과 착공연원일을 1998.1.1, 준공연원일을 2000.12.31.로 하여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을 11,425,919,569원(부가가치세 0원)에,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을 11,530,164,637원(부가가치세 0)원에 각각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외 ○○○(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999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대가로 7,945,863,743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용역도급계약서,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이 1998.12.28. 삭제되어 쟁점용역중 1999.1.1.이후 제공되는 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계속적인 단일용역으로 공급대가가 단순히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인적용역이 아니고, 제공된 용역의 질과 양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는 전문기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용역도급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월별 기성청구 및 계산서 발행 현황, ○○○발전소 기성고 산출내역서, 기성고검사요청 공문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에 대한 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한다』고 약정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서 『용역의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20조(검사) 제1항에서 『계약대상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서 『계약상대상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로, 제2항에서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발전소 월별 기성청구 및 계산서 발행현황에 의하면, 1999년 월별 용역대가는 1월 312,904,645원, 2월 312,874,748원, 3월 310,624,295원, 4월 309,008,242원, 5월 310,217,128원, 6월 308,117,900원, 7월 301,260,559원, 8월 301,401,155원, 9월 301,180,115원, 10월 301,330,115원, 11월 303,501,394원, 12월 308,276,021원으로 확인되고, 1999년 6월 ○○○발전소 기성고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기술자의 하루 평균임금에 인원수를 곱하고 근무일수를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출하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에 일정가산율(0.243534)를 곱하여 산정하며, 여기에 직접경비를 합하여 308,117,9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보낸 기성고 검사요청 공문에 의하면 매월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 기성고청구명세서, 기성고산출내역서, 월별용역수행보고서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기성고 검사를 요청하고, 기성고검사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동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기성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대한 대가를 1999.1.1.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재경부 소비 46015-13,1999.1.18 같은 뜻), 쟁점용역은 1997.12.30.에 1998.1.1. ∼ 2000.12.31. 까지 3년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방사선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 청구 →⸂기성고 검사 및 결정 → ⸃기성고 지급 → ⸄기성고 정산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용역대가가 투입인원과 직접경비 등에 의하여 매월 다르게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제2000서2102호, 2001.1.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라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