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노무비누락액으로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은 공사원가에 해당함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노무비누락액으로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은 공사원가에 해당함
1. ○○세무서장이 1999.11.17.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분 법인세 47,612,940원의 부과처분과 1998년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62,422,9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의 주택건설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지급이 확인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건설주택 중 801호의 분양수입금액 1,700,000,000원을 1,400,000,000원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외 2필지 대지 1,1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분양사업을 목적으로 1997년 3월 취득하여 그 지상에 빌라형 아파트 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8월 신축 준공한 후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구 분 1997 1998 신고 경정 신고 경정 둁 수입금액 0 0 5,334,659,090 6,869,215,217 둁 당기순이익 △472,881,501 △472,881,501 28,123,352 28,123,352 소득 조정 익금산입 1,948,501 901,948,501 50,549,095 2,352,905,827 손금산입 780,868 900,780,868 504,727 1,670,143,562 둁 소득금액 △471,713,868 △471,713,868 78,167,720 710,885,61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보다 900,000,000원 상당액의 취득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이를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또한 쟁점주택 중 2세대(401호 및 601호)의 분양과 관련된 수입금액 908,011,788원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동 누락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11.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47,612,94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546,570원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422,9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택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내용 등을 보면, 쟁점주택 8세대를 분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601호의 주택 및 가구(집기)매출액 760,067,788원과 401호의 가구(집기)매출액 147,944,000원 등 총 908,011,78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단위: 원) 구 분 주택 가구(집기) 계 601호 720,000,000 40,067,788 760,067,788 401호
• 147,944,000 147,944,000 계 720,000,000 188,011,788 908,011,788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 908,011,788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외주공사비 등)로 142,501,672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노무비 683,634,384원을 추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주택의 공사원가 구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구 분 1997 1998 계 금 액 비 율 재 료 비 5,836,808,831 1,800,609,696 7,637,418,527 74.84 노 무 비 213,604,460
• 213,604,460 2.09 외 주 비 585,450,433 1,399,126,677 1,984,577,110 19.45 기타경비 209,884,557 159,453,366 369,337,923 3.62 계 6,845,748,281 3,359,189,739 10,204,938,020 100.00 위와 같이 노무비의 경우 1997사업연도에만 213,604,460원이 계상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체 공사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9%로 나타나고 있는데, ○○○협회가 발표한 일반 건축공사의 공사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경우 고급빌라형 주택으로서 외주공사 이외에 청구법인이 직영공사한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노무비)도 누락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지급한 노무비와 관련된 제시증빙(노무비대장 및 영수증, 예금통장, 자금일보 등)에 의하면 석공사 등 20여개 부문의 공사에 총 729,134,384원의 노무비가 소요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 중 683,634,384원(처분청 추인 노무비 45,500,000원 차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쟁점주택 중 위 601호의 매출과 관련된 수입금액 1,640,967,788원(매출누락액 720,000,000원 포함)과 위 1998사업연도에 지급한 노무비 729,134,384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601호의 양도대금은 1998.3월∼1998.12월 기간 중에 청구외 ○○○로부터 지급받았고, 노무비 지급도 대부분의 금액이 위 같은 기간 중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자금일보 및 예금통장 등 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노무비 중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노무비 해당액의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주택 중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020,000,000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70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1,700,000,000원을 거래가액으로 본 이유를 보면 위 801호를 청구외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1998.3.13∼1999.3.8 기간 중 1,699,701,284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계좌 등에 다음과 같이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하였다. (단위: 원) 일 자 송 금 인 금 액 입금금융기관
98. 3.13
○○○ 340,000,000
○○○은행
98. 4. 3 ″ 100,000,000 ″
98. 6.15 ″ 280,000,000 ″
98. 6.27 ″ 300,000,000 ″
98. 7.10 ″ 300,000,000 ″
98. 7.28 ″ 40,000,000 ″
98. 9.10 ″ 150,000,000
○○○신용금고 98.10. 1 ″ 150,000,000 ″ 98.12.28 ″ 32,451,284
○○○은행
99. 3. 8 ″ 7,250,000
• 계
• 1,699,701,284
• 청구법인은 위 입금액 중 1998.4.3자 100,000,000원과 1998.6.15자 280,000,000원은 대표이사 개인(○○○)이 위 ○○○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것이어서 이 건 분양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자금차입 또는 이자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입금액 중 1998.9.10자 150,000,000원과 1998.10.1자 150,000,000원은 그 자금원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300,000,000원 상당액은 위 ○○○의 쟁점주택 801호의 매수대금과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인정한 위 801호의 거래가액 1,700,000,000원에서 위 300,000,000원을 차감하면 분양수입금액이 1,400,000,000원으로 된다.
(4)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호 수 면 적 거래가액 매 수 인 201호 82평 1,733,400,000
○○○ 501호 82평 1,870,000,000
○○○ 601호 82평 1,600,000,000
○○○
- 주) 쟁점주택은 8층 건물로서 층당 1호의 주택이 있음.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801호의 주택은 나머지(7세대) 주택의 경우보다 그 면적이 4평 정도(전용면적 기준)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8층 건물 중 최상부에 있어 거래가격의 형성이 불리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위에서 본 801호의 거래가액 1,400,000,000원은 적정한 가액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8사업연도 중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노무비의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683,634,384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확인된 노무비 해당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주택 801호의 분양수입금액 1,7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동 주택의 거래와 관련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