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과 대응되는 노무비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86 선고일 2001.06.20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노무비누락액으로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은 공사원가에 해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9.11.17.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분 법인세 47,612,940원의 부과처분과 1998년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62,422,9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의 주택건설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지급이 확인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건설주택 중 801호의 분양수입금액 1,700,000,000원을 1,400,000,000원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외 2필지 대지 1,1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분양사업을 목적으로 1997년 3월 취득하여 그 지상에 빌라형 아파트 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8월 신축 준공한 후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구 분 1997 1998 신고 경정 신고 경정 둁 수입금액 0 0 5,334,659,090 6,869,215,217 둁 당기순이익 △472,881,501 △472,881,501 28,123,352 28,123,352 소득 조정 익금산입 1,948,501 901,948,501 50,549,095 2,352,905,827 손금산입 780,868 900,780,868 504,727 1,670,143,562 둁 소득금액 △471,713,868 △471,713,868 78,167,720 710,885,61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보다 900,000,000원 상당액의 취득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이를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또한 쟁점주택 중 2세대(401호 및 601호)의 분양과 관련된 수입금액 908,011,788원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동 누락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11.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47,612,94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546,570원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422,9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 중 601호의 매출누락액 720,000,000원에 대하여 신고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누락된 노무비 683,634,384원 상당액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며, 또한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은 1,700,000,000원이 아니라 1,020,000,000원이 정확한 수입금액인데 경리직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1,700,000,000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은 1,020,000,000원(680,000,000원 익금불산입)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재를 직접구입하여 부문도급공사로 쟁점주택을 건설한 관계로 외주공사비가 대부분의 노무비 성격이고, 외주공사비로 142,501,672원을 손금추인하였으므로 757,354,570원을 추가노무비로 인정하여 줄 여지가 없으며, 또한 쟁점주택 중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이 1,020,000,0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해 1,70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601호)의 매출누락과 대응되는 공사원가(노무비)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와 쟁점주택 중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택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내용 등을 보면, 쟁점주택 8세대를 분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601호의 주택 및 가구(집기)매출액 760,067,788원과 401호의 가구(집기)매출액 147,944,000원 등 총 908,011,78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단위: 원) 구 분 주택 가구(집기) 계 601호 720,000,000 40,067,788 760,067,788 401호

• 147,944,000 147,944,000 계 720,000,000 188,011,788 908,011,788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 908,011,788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외주공사비 등)로 142,501,672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노무비 683,634,384원을 추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주택의 공사원가 구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구 분 1997 1998 계 금 액 비 율 재 료 비 5,836,808,831 1,800,609,696 7,637,418,527 74.84 노 무 비 213,604,460

• 213,604,460 2.09 외 주 비 585,450,433 1,399,126,677 1,984,577,110 19.45 기타경비 209,884,557 159,453,366 369,337,923 3.62 계 6,845,748,281 3,359,189,739 10,204,938,020 100.00 위와 같이 노무비의 경우 1997사업연도에만 213,604,460원이 계상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체 공사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9%로 나타나고 있는데, ○○○협회가 발표한 일반 건축공사의 공사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경우 고급빌라형 주택으로서 외주공사 이외에 청구법인이 직영공사한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노무비)도 누락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지급한 노무비와 관련된 제시증빙(노무비대장 및 영수증, 예금통장, 자금일보 등)에 의하면 석공사 등 20여개 부문의 공사에 총 729,134,384원의 노무비가 소요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 중 683,634,384원(처분청 추인 노무비 45,500,000원 차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쟁점주택 중 위 601호의 매출과 관련된 수입금액 1,640,967,788원(매출누락액 720,000,000원 포함)과 위 1998사업연도에 지급한 노무비 729,134,384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601호의 양도대금은 1998.3월∼1998.12월 기간 중에 청구외 ○○○로부터 지급받았고, 노무비 지급도 대부분의 금액이 위 같은 기간 중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자금일보 및 예금통장 등 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노무비 중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노무비 해당액의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주택 중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020,000,000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70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1,700,000,000원을 거래가액으로 본 이유를 보면 위 801호를 청구외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1998.3.13∼1999.3.8 기간 중 1,699,701,284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계좌 등에 다음과 같이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하였다. (단위: 원) 일 자 송 금 인 금 액 입금금융기관

98. 3.13

○○○ 340,000,000

○○○은행

98. 4. 3 ″ 100,000,000 ″

98. 6.15 ″ 280,000,000 ″

98. 6.27 ″ 300,000,000 ″

98. 7.10 ″ 300,000,000 ″

98. 7.28 ″ 40,000,000 ″

98. 9.10 ″ 150,000,000

○○○신용금고 98.10. 1 ″ 150,000,000 ″ 98.12.28 ″ 32,451,284

○○○은행

99. 3. 8 ″ 7,250,000

• 계

• 1,699,701,284

• 청구법인은 위 입금액 중 1998.4.3자 100,000,000원과 1998.6.15자 280,000,000원은 대표이사 개인(○○○)이 위 ○○○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것이어서 이 건 분양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자금차입 또는 이자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입금액 중 1998.9.10자 150,000,000원과 1998.10.1자 150,000,000원은 그 자금원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300,000,000원 상당액은 위 ○○○의 쟁점주택 801호의 매수대금과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인정한 위 801호의 거래가액 1,700,000,000원에서 위 300,000,000원을 차감하면 분양수입금액이 1,400,000,000원으로 된다.

(4)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호 수 면 적 거래가액 매 수 인 201호 82평 1,733,400,000

○○○ 501호 82평 1,870,000,000

○○○ 601호 82평 1,600,000,000

○○○

  • 주) 쟁점주택은 8층 건물로서 층당 1호의 주택이 있음.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801호의 주택은 나머지(7세대) 주택의 경우보다 그 면적이 4평 정도(전용면적 기준)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8층 건물 중 최상부에 있어 거래가격의 형성이 불리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위에서 본 801호의 거래가액 1,400,000,000원은 적정한 가액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8사업연도 중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노무비의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683,634,384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확인된 노무비 해당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주택 801호의 분양수입금액 1,7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동 주택의 거래와 관련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