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데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데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유토지인 서울시 ○○○구 ○○○동 ○○○ 소재 대지 1,757.1㎡와 같은 동 ○○○ 대지 456.3㎡를 아들인 청구외 ○○○에게 1994.1.1부터 무상임대하고, 같은 동 ○○○ 소재 대지 1,071.8㎡(이하 무상임대토지 전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3.22부터 딸 청구외 ○○○과 사위 ○○○(이하 무상임차인 전부를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무상임대하였다. 처분청은 2000.6.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무상임대한데 따른 적정임대료를 조사하였으나 인근 임대실례가액이 없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요율(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2000.8.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72,277,070원(1994년 귀속 75,858,800원, 1995년 귀속 124,126,310원, 1996년 귀속 113,621,320원, 1997년 귀속 92,044,150원, 1998년 귀속 88,752,020원, 1999년 귀속 77,874,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6.(생략)
② 법 제41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1998.12.31 단서삭제)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개정) 1.∼5.(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③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12.31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998.12.31개정)
2.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