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83 선고일 2000.12.15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데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소유토지인 서울시 ○○○구 ○○○동 ○○○ 소재 대지 1,757.1㎡와 같은 동 ○○○ 대지 456.3㎡를 아들인 청구외 ○○○에게 1994.1.1부터 무상임대하고, 같은 동 ○○○ 소재 대지 1,071.8㎡(이하 무상임대토지 전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3.22부터 딸 청구외 ○○○과 사위 ○○○(이하 무상임차인 전부를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무상임대하였다. 처분청은 2000.6.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무상임대한데 따른 적정임대료를 조사하였으나 인근 임대실례가액이 없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요율(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2000.8.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72,277,070원(1994년 귀속 75,858,800원, 1995년 귀속 124,126,310원, 1996년 귀속 113,621,320원, 1997년 귀속 92,044,150원, 1998년 귀속 88,752,020원, 1999년 귀속 77,874,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차인 중의 한 명인 청구외 ○○○의 경우 1991년부터 무상임차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0여년 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의사표명이 없었다가 감사원의 업무감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1994∼1999년 사이에 쟁점토지를 무상임차하여 지상에 골프연습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수입금액이 575,134,000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의 토지분만의 임대수입금액을 1,314,354,995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여 토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임대토지와 유사한 임대실례가액을 조사하였으나 유사실례가액이 없어 국유재산의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무상임대한데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6.(생략)

② 법 제41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1998.12.31 단서삭제)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개정) 1.∼5.(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③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12.31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998.12.31개정)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12.31개정)
  •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1998.12.31개정)

2. (생략)

  • 다. 판 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무상임대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건 쟁점토지의 무상임대에 관한 종합소득세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소유관계를 보면 1993.7.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구 ○○○동 ○○○ 및 ○○○ 소재 대지 2,213㎡ 지상의 골프연습장 244.2㎡와 근린생활시설 488.88㎡는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외 ○○○는 1994∼1999년 사이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327,336,107원으로 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1,071㎡ 지상에는 청구인의 딸 청구외 ○○○과 사위 청구외 ○○○이 1995.3.21 근린생활시설 493.18㎡를 신축하여 1995.3.22부터 임대하고 1994∼1999년 사이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254,122,608원으로 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인근에 공시지가, 위치 등 유사한 나대지를 물색하였으나 임대실례를 적용할만한 나대지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요율(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314,354,995원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2000.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72,277,07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는 아들, 딸, 사위 등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처분청이 부당행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임대료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할 때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과 개별요인, 인접 또는 유사지역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임대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는 유사실례가 없고, 정부의 국고수입원의 하나인 국세의 부과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적정거래가격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96서2562, 1997.1.1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이나 유사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 없어 쟁점토지의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상의 최저 국유토지 임대요율 5%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각 연도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