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단란주점 매출액 중 일부를 연접한 룸싸롱 매출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75 선고일 2001.04.24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룸싸롱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중 350,000원 이상을 룸싸롱인 ㅇㅇ의 매출로 보아 2000.6.2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3,019,980원과 1999년 11월∼2000년 4월분 특별소비세 23,736,900원 및 교육세 6,830,680원의 부과처분은 신용카드매출액중 350,000원이상이 실제로 룸싸롱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인 단란주점 ○○○(이하 "단란주점"이라 한다)에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가 시달되어 2000.5.4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11월∼2000년 4월 매출액중 건당 신용카드발행금액 350,000원 이상 매출건에 대하여 봉사료를 제외한 143,445,00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경영하는 룸싸롱인 ○○○(이하 "룸싸롱" 이라 한다)의 매출로 보아 2000.6.26 부가가치세3,019,980원과 특별소비세23,736,900원, 교육세6,830,680원 합계30,567,580원을 고지하고 단란주점인 ○○○의 1999년 2기 과세표준에서 48,009,09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516,00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ㅇㅇ구 ○○○동 ○○○ 지하 전층을 임대하여 룸싸롱과 단란주점 및 한식당인 ○○○(이하 "한식당" 이라 한다)등 3종의 영업을 한 것은 식사·음료 및 주류를 한 장소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서비스하여 매출신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나 처분청은 단란주점은 건당 350,000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객별 인원에 따른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50,000원 이상을 룸싸롱의 매출로 보아 경정을 하였으나 매출을 위장하려 하였으면 표준소득률이 12.6%인 한식당의 매출로 위장하여 소득세를 줄이지 표준소득률이 41.06%인 단란주점으로 위장할 이유는 없으며, 실제로 ㅇㅇ지역의 단란주점에서는 탁자별로 4인의 고객이 양주1∼2병과 안주류를 2∼3종 주문하면 매상이 400,000∼500,000원 가량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이고, 처분청이 조사시 룸싸롱 매출을 단란주점의 매출로 위장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단 1명의 고객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탁상에서 일방적인 기준으로 고지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ㅇㅇ구 ○○○동 ○○○ 건물 지하의 같은 장소에서 칸막이를 달리한 한식당·단란주점·룸싸롱 등 3종의 서로 다른 영업을 한 것은 영업효율을 올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나 사업장이 배치된 형태를 보면 단란주점 의 홀을 통하여 룸싸롱으로 음식을 운반하고 있으며, 단란주점에는 탁자5개, 긴의자 10개가 있으나 1999.11.2 하루매출액이 3,910,000원으로 이는 사업장 형태나 유흥문화로 볼 때 단란주점의 매출이 아닌 룸싸롱의 매출액으로서 단란주점의 매출로 신용카드를 위장발행 한 것이며, 단란주점의 신용카드매출 전표중 룸싸롱의 매출로 본 350,000원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매출과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신용카드일자별 매출액과 봉사료의 구분도 청구인의 처남인 ○○○가 하였으며, 신용카드 위장발급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하지 않고 룸싸롱 매출을 단란주점으로 발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인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중 건당 350,000원 이상을 룸싸롱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1998.12.28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73호 개정된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 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외 사업장인 단란주점의 매출액중 신용카드발행 건당 350,000원 이상을 일률적으로 룸싸롱의 매출로 보아 봉사료를 제외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처분청은 2000.5.4. 청구인의 사업장인 단란주점에 신용카드고액 매출자료를 조사하여 1999년 11월∼2000년 4월 매출액중 신용카드발행건당 350,000원 이상 금액중 봉사료를 제외한 쟁점매출액을 룸싸롱의 매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3,019,980원과 특별소비세 23,736,900원 및 교육세 6,830,680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의 봉사료를 제외한 룸싸롱의 매출액 143,445,000원을 단란주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확인서와 단란주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350,000원이상의 신용카드 매출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룸싸롱 매출을 단란주점에 매출로 위장한 혐의가 있었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단 한명도 사실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비치하고 있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있었으며 확인서 날인은 세무대리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세무서로 출두시켜 일방적인 주장과 강요에 의한 날인이므로 이 건 과세는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단란주점의 매출액을 조사하여 19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의 단란주점매출액 293,160,000원중 카드매출전표상 350,000원 이상 금액중 봉사료를 제외한 143,445,000원(쟁점금액)을 룸싸롱매출로 보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단란주점은 48,000,000원을 감액하고, 룸싸롱은 48,000,000원을 증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 미도래로 경정결정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을 룸싸롱의 매출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같은 건물 지하1층의 연접한 장소에서 룸싸롱과 단란주점을 함께 경영하고 있으므로 룸싸롱 매출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단란주점매출로 신용카드를 발행할 개연성은 있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객관적인 사실조사 없이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350,000원 이상금액(봉사료제외)을 룸싸롱 매출로 본 것은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도 단란주점의 매출중 건당 350,000원이상은 룸싸롱 매출이라고 확인한 것은 처분청 조사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만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이 모두 단란주점 매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실제로 룸싸롱 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