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분의 매입원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74 선고일 2001.01.13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5.1 청구인에게 한 1994년귀속분 종합소득세 51,405,4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한1994.7.6 현재 재고부족분 101,520,00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로 ○○○(○○○상가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컴퓨터용품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4.7.7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1994.7.6 현재 재고부족분 101,52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1994.1월∼3월 기간중 청구인이 소매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0.5.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05,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5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4.7.7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재고조사표상 1994.4.1∼7.6 입고수량을 매입단가로 계산하면 매입액이 269,925,000원이 되고, 같은 기간동안의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의 상품매입액은 87,905,015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바, 조사당시 그 차이를 부외매입액으로 보아 실제재고와 비교하여 부족한 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므로 매입원가 89,890,650원은 당연히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4.1∼3월의 매출원가는 110,927,000원(=이월재고 27,015,000원 + 당기매입 142,268,000원 - 기말재고 58,356,000원)이나, 동기간의 매출액은 259,273,779원(= 신고금액 157,753,779원 + 쟁점매출액 101,520,000원)으로 이익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이 57.2%에 달하여 도ㆍ소매업종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수준임이 입증되므로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위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확인서, 조사종결보고서, 재고조사표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1∼3.31 기간중 재고부족분 101,52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동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매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당시 조사자가 작성한 재고조사표가 실지 장부인 상품수불부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작성되었다면 재고부족분은 이미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부외매입이 무자료 매입이라면 장부가 허위기장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재고조사 기준일 이후의 입고와 출고수량을 가감하여 재고량을 산출하고 실지재고 부족분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동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제1항에서『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가에서 컴퓨터용품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청구인이 재고부족분인 쟁점매출액을 1994.1∼3월 기간중 소매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7.6 현재 재고부족액 101,52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1994.1∼3월 사이에 소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재고조사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개, 원) 품명 3/31 재고

① 4.1∼7.6 산출재고

④ =①+②-③ 실재고

⑤ 재고부족

⑥ =④-⑤ 매출단가 입고

② 출고

③ 컴퓨터 5 25 16 14 6 8 1,750,000 프린터大 18 90 61 47 25 22 600,000 프린터小 22 80 58 44 14 30 450,000 하드 30 90 62 58 32 26 200,000 랙 大 2 12 4 10 2 8 3,200,000 랙 小 3 11 7 7 4 3 1,200,000 프린터공유기 25 90 72 43 18 25 200,000 토너EP-S 20 85 61 44 19 25 80,000 토너EP-T 30 120 85 61 44 19 100,000 품명 3/31 재고

① 4.1∼7.6 산출재고

④ =①+②-③ 실재고

⑤ 재고부족

⑥ =④-⑤ 매출단가 입고

② 출고

③ 25불랙잉크 18 85 54 49 27 22 17,000 디스앛 5.25 40 210 158 92 46 46 6,000 디스앛 3.5 38 220 172 86 46 40 9,000 카트라시 A 20 110 75 55 30 25 15,000 〃 B 30 150 115 65 32 33 12,000 오토스위치 15 60 42 33 15 18 125,000 레이저디스크 12 50 35 27 12 15 110,000 보안경 20 120 92 48 25 23 33,000 랜카드 15 95 68 42 22 20 80,000 리피터 12 80 56 36 20 16 280,000 랫트외어 4 22 16 10 4 6 950,000

(3) 위 재고조사표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액을 산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1994.3.31 기준재고(①)에서 1994.4.1∼7.6 기간중의 입고·출고량(②, ③)을 가감하여 1994.7.6 현재 재고량(④=①+②-③)을 계산한 다음 실지재고(⑤)와의 차이를 1994.7.6 현재 재고부족분(⑥=④-⑤)으로 보아, 재고부족분(⑥)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쟁점매출액을 산출하고, 쟁점매출액을 1994.1∼3월 사이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4.1∼7.6 기간중 매입액은 87,905,015원, 매출액은 122,613,581원으로 각각 기장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재고조사표의 입출고량에 의하여 같은 기간중의 매입액 및 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매입액은 269,925,370원, 매출액은 206,455,000원으로 산출되어 부외매입액 및 부외매출액이 각각 182,020,355원, 83,841,419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원) 구 분 매입매출장(1) 재고조사표(2) 차액(2)-(1) 94.3.31 기준재고액 58,806,960원 58,806,960원 94.4.1∼7.6 매입액 87,905,015원 269,925,370원 182,020,355원 94.4.1∼7.6 매출액 122,613,581원 206,455,000 83,841,419원 처분청이 산출한 재고부족분(⑥)에는 부외매입분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위 재고부족분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쟁점매출액을 전액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보았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재고부족분×매입단가)는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