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주식이전에 대하여 대가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간 주식이전에 대하여 대가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1998.4.2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중 15,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은 1998.6.30. ○○○세무서에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의 사촌매제로서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주식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2000.2.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22,61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96년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여 주식취득자금을 확보하였고, 1997년 사채이자 등으로 자금의 여유가 생겼으며 1998년 1월에 계약금 15,000,000원, 1998년 2월에 중도금 60,000,000원, 1998년 4월에 잔금 60,000,000원, 총 135,000,000원을 주식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당해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세법적용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타인으로서 증여 추정 과세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쟁점주식은 양도자인 ○○○이 사망(1998.5.31)하기 직전인 1998.4.2에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은 ○○○의 사촌매제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9.5.10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내역에 대하여는 정확히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계약서도 본인 책임하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DB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취득 전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양도대금 잔여금액이 15,342,000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세후 근로소득평균액도 연간 14,687,000원에 불과한 바, 쟁점주식 취득자료인 150,000,000원의 자금 출처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고, 양도인인 ○○○이 1998.5.31. 사망하였는 바 사망하기 1개월 전인 1998.4.2에 가족회사의 쟁점주식을 급히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 처인 청구외 ○○○는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사실 및 양도대금의 수수사실 등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이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쟁점주식을 급히 양도한 점, ○○○이 가족회사의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양도자인 ○○○의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양도자인 ○○○의 처인 청구외 ○○○도 진술서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