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60 선고일 2001.02.2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총 발행주식의 80.55%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청구인 ○○○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2. 청구인 ○○○의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결과 무자료매출 등에 대한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74,247,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 ○○○(이하 2인으로서 "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0.6.16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 소유 ㅇㅇㅇ시 ㅇㅇㅇ구 ○○○ 대지 142.1㎡, 그 대지상 건물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327.6㎡(지층 83.7㎡포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0.8.9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중 청구인 ○○○에게 5,199,007,480원(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1,453,75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7,402,73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0,151,000원), 청구인 ○○○에게 1,185,228,250원(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611,12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2,694,60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9,922,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1991.12.24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이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으나, 1999.6.8 청구외법인 주식 전부를 청구외 ○○○ 등에게 양도하여 ○○○가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다가 1999.10.25 청구외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및 경영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특히, 청구인 ○○○은 청구인 ○○○의 처로서 청구외법인 설립이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주주총회나 기타 감사업무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의 경우 단독세대주이면서 무능력자로 청구외법인 주식을 매입할 소득원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 ○○○로부터 진술받은 경위서와 기타주주들에 대한 실질주주여부 조사시에 ○○○외 3인이 청구인 ○○○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 등재된 주주라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의 80.55%를 소유하여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사실이 서울세관에서 처분청으로 이첩한 서울세관 검거보고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은 당해 부과고지처분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이며 청구인 ○○○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 ○○○의 경우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 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1.12.24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설립등기되어 1996.4.3 발행주식 40,000주, 자본의 총액 2억원으로 변경등기 되었고 1999.10.25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등기 되었다. 또한, 위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의 대표이사의 취임사항에 의하면 1999.6.8 대표이사 ○○○, 1999.10.25 대표이사 ○○○, 1999.12.30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현황】 주주 1998.1.1 ∼ 12.31 1999.1.1 ∼ 12.31 주식수 출자금액 (천원) 지분율 (%) 관계 주식수 출자금액 (천원) 지분율 (%) 관계 계 40,000 200,000 100 39,736 198,780 100

○○○ 8,000 40,000 20 본인 8,000 40,000 20.12 본인

○○○ 4,536 22,680 11.34 자 4,536 22,680 11.41 자

○○○ 4,000 20,000 10 처 4,536 22,680 11.41 처

○○○ 532 2,660 1.33 제 532 2,660 1.34 제

○○○ 532 2,660 1.33 제 532 2,660 1.34 제

○○○ 4,000 20,000 10 기타 4,000 20,000 10.06 기타

○○○ 3,200 16,000 8 기타 3,200 16,000 8.05 기타

○○○ 532 2,660 1.33 기타 532 2,660 1.34 기타

○○○ 4,000 20,000 10 기타 4,000 20,000 10.06 기타

○○○ 2,668 13,340 6.67 기타 2,668 13,440 6.76 기타

○○○ 4,000 20,000 10 기타 4,000 20,000 10.06 기타

○○○ 4,000 20,000 10 기타 3,200 16,000 8.05 기타 위 【주주현황】중 주주인 ○○○ 10.06%, ○○○ 6.76%, ○○○ 10.06%, ○○○ 8.05%, 계 34.93%는 사실상 청구인 ○○○의 지분임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1999년말 청구인 ○○○ 지분은 위 【주주현황】상 지분 20.12%를 합하면 55.05%가 되고 특수관계인인 ○○○(자, 11.41%), ○○○(처, 11.41%), ○○○(제, 1.34%), ○○○(제, 1.34%)의 지분 25.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과 ○○○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중 80.5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8.12.1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6.8 나머지 주식 50%를 전부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1999.6.8 청구인들이 청구외 ○○○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이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1999.6.8까지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본다. 청구인들은 실지로 보유하던 청구외법인 주식을 1998.12.1 및 1999.6.8 각 50%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1999.10.25 양수인인 ○○○가 다시 청구외 ○○○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청구외 ○○○의 확인서, 1999.6.10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현금 2억원을 입금한 예금통장 사본, 1999.6월분 증권거래세(주주 12인)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① 1998.12.1 및 1999.6.8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식 50%씩을 각 1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1998.12.1 및 1999.6.9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1999.6.10 청구외 ○○○가 2억원 전액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현금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증권거래세 영수증도 1999년 6월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의 경우 국세청 전산조회현황에 의하면 단독세대주로서 소득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100%)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② 청구인들은 청구외 ○○○와 ○○○간에 체결된 1999.10.25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1999.6.8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1999.11.19 청구외 ○○○가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전 대표이사 ○○○는 사촌처남인데 경영도 부실하고 능력이 없기에 본인이 ○○○(청구인)회장님과 의논하여 청구외법인을 이끌려고 한 것임" 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주식양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1999.10.25자 주식양도계약서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경위서에서 ○○○가 청구인을 회장님이라고 칭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 ○○○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③ 서울세관이 청구인(○○○)을 대외무역업법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관련 자료이첩(서울 심관1 47410-272, 1999.12.6)공문에 첨부된 "검거보고서 피의자 표시" 및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1999.6.30 ∼ 1999.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총 발행주식의 80.5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0.6.16 및 2000.8.9 청구인 ○○○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부통지서 고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1.1.3 청구인 ○○○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보아 청구인 ○○○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취소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판청구사건 관련 처리결과 통보(종로세무서 보호 46810-27, 2001.1.9)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주,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