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빙이 사실상 자료인지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출한 증빙이 사실상 자료인지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6.17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3,352,51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73,574,19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손금산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공제되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외 ○○○산업(주)는 ○○○산업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 ○○○시 ○○○동 ○○○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73,255,200원, 공사기간을 1997.8.23∼1998.6.30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1998.1.12까지의 공사분에 대한 기성고를 465,400,000원으로 합의하여 정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3.18 쟁점공사중 잔공사를 공급가액 1,250,000,000원, 공사기간을 1998.3.18∼6.30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후, 공사원가를 1,044,128,635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공사원가중 375,272,343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668,856,2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0.6.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3,352,510원 및 1998.1기 부가가치세 73,574,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생 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산업(주)는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공사대금 1,573,255,2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1998.1.12까지의 공사분에 대한 기성고 대금을 465,400,000원으로 정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3.18 쟁점공사중 잔공사를 공급가액 1,25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후, 공사원가를 1,044,128,635원(쟁점공사원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하도급계약서, 정산서,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공사원가중 375,272,343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 668,856,292원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공사원가 1,044,128,635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과 첨부된 자료(청구법인의 노임대장, 토공사장비사용내역, 작업일보,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여 쟁점공사원가를 375,272,343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위 첨부된 자료는 쟁점공사원가 자료중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원가자료의 일부라고 보여지므로 위 탈세제보내용과 첨부된 자료만으로 처분청이 산출한 공사원가가 실제 공사원가를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산출한 공사원가에 의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71.1%로 산출되는 바, 1998년도 건설업/토공사의 표준소득률이 7.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출한 공사원가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공사의 매출총이익률 비교 (천원) 구 분 신 고 처분청 매출액(1) 매출원가(2) 매출총이익(3)=(1)-(2) 1,300,150 1,044,128 256,022 1,300,150 375,272 924,878 매출총이익률(3)/(1) 19.7% 71.1%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와 각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당초 쟁점공사 관련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자료를 조사한 바 없으며, 당 심판원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공사원가자료가 이 건 관련 공사원가자료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위 공사원가자료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공사원가를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공제되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