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부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함
법인의 장부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96,376,500원(공급대가,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았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세액 8,761,5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0.7.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410,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1997.1.29.을 개업일로 하여 ○○○시 ○○○구 ○○○동 ○○○에서 실내장식업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신문광고를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체인점에 외주공사를 주고 인테리어에 대한 기술(노하우)을 제공하고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1998.11.25. 직권폐업 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87,615,000원, 세액 8,761,500원의 세금계산서(6건, 명세별첨)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불산입하고 세액 8,761,5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0.7.3. 법인세 47,410,6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은 공제 받았지만 결산시에는 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외주공사비계정 및 ○○○장식과의 거래내용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는 쟁점금액이 기장되어 있고 외주가공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원가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797,977,277원을 6,962,869,092원으로 6,164,891,815원을 증액신고 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과표는 당초 705,723,000원에서 692,439,000원으로 오히려 13,284,000원이 감소되어 처분청이 매입과표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중 무자료매입액이 1997.1월부터 1997.12월사이에 2,826,750,560원(공급가액 2,569,773,236원, 부가가치세 256,977,324원)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장식에 대한 무자료 매입액 177,145,862원(공급가액 161,041,693원, 부가가치세 16,184,169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1997년도 장부상 ○○○장식의 외주가공비가 403,517,500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104,439,500원(공급가액 94,945,000원, 부가가치세 9,49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았고 결산시에는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빙성이 없는 장부만 제시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전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매입매출장에 기장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았으므로 복식부기의 원리상 공급가액인 87,615,000원은 공사원가나 원자재계정등의 차변에 세액8,761,500원도 부가가치세 대급금계정 차변에 기록되어야 하고, 대금지급내용은 쟁점금액이 미지급금계정이나 현금계정등의 대변에 기록되어야 마땅하며, 청구법인이 사후에 가공원가를 계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반대분개를 하여 장부를 수정하였어야 하고 수정한 과정이 전표나 장부상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함에도 쟁점거래당시의 전표나 수정한 내용이 기록된 장부와 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금액을 원가로 계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면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 법인이 1998년 4월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매출과표를 6,164,891,815원 증액신고(청구 법인의 연간매출액 9,035,134천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2,826,750,560원을 계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았으나 공급가액 87,615,000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세액 8,761,5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