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사건번호 국심-2000-서-2357 선고일 2001.03.19

법인의 장부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96,376,500원(공급대가,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았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세액 8,761,5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0.7.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410,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내장식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체인점을 모집하여 인테리어에 대한 기술(노하우)을 제공하여 주고 신문광고를 통하여 수주한 공사를 체인점에 외주공사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바닥공사는 청구외 ○○○장식(이○○○)에 외주를 주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장식은 공사에 소요되는 타일을 (주)○○○으로부터 공급받아 바닥공사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바닥공사에 대한 원가를 ○○○장식이 공사한 부분만 계상하였고 (주)○○○으로부터 타일을 구입한 것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은 결산시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결산시 (주)○○○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바닥공사 외주업체인 ○○○장식에 지급한 공사금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결산시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전에 쟁점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실지매입처가 청구외 ○○○장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식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1997.12.13.법률 제5418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수주한 공사중 바닥공사는 청구외 ○○○장식(이○○○)에게 외주공사를 주고 그 금액을 원가에 산입하였기 때문에 (주)○○○으로부터 타일을 구입한 것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1997.1.29.을 개업일로 하여 ○○○시 ○○○구 ○○○동 ○○○에서 실내장식업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신문광고를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체인점에 외주공사를 주고 인테리어에 대한 기술(노하우)을 제공하고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1998.11.25. 직권폐업 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87,615,000원, 세액 8,761,500원의 세금계산서(6건, 명세별첨)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불산입하고 세액 8,761,5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0.7.3. 법인세 47,410,6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은 공제 받았지만 결산시에는 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외주공사비계정 및 ○○○장식과의 거래내용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는 쟁점금액이 기장되어 있고 외주가공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원가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797,977,277원을 6,962,869,092원으로 6,164,891,815원을 증액신고 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과표는 당초 705,723,000원에서 692,439,000원으로 오히려 13,284,000원이 감소되어 처분청이 매입과표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중 무자료매입액이 1997.1월부터 1997.12월사이에 2,826,750,560원(공급가액 2,569,773,236원, 부가가치세 256,977,324원)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장식에 대한 무자료 매입액 177,145,862원(공급가액 161,041,693원, 부가가치세 16,184,169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1997년도 장부상 ○○○장식의 외주가공비가 403,517,500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104,439,500원(공급가액 94,945,000원, 부가가치세 9,49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았고 결산시에는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빙성이 없는 장부만 제시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전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매입매출장에 기장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았으므로 복식부기의 원리상 공급가액인 87,615,000원은 공사원가나 원자재계정등의 차변에 세액8,761,500원도 부가가치세 대급금계정 차변에 기록되어야 하고, 대금지급내용은 쟁점금액이 미지급금계정이나 현금계정등의 대변에 기록되어야 마땅하며, 청구법인이 사후에 가공원가를 계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반대분개를 하여 장부를 수정하였어야 하고 수정한 과정이 전표나 장부상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함에도 쟁점거래당시의 전표나 수정한 내용이 기록된 장부와 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금액을 원가로 계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면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 법인이 1998년 4월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매출과표를 6,164,891,815원 증액신고(청구 법인의 연간매출액 9,035,134천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2,826,750,560원을 계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았으나 공급가액 87,615,000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세액 8,761,5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7.7.31 타일 16,575,000 1,657,500 1997.8.30. " 12,390,000 1,239,000 1997.9.30. " 7,650,000 765,000 1997.10.25. " 21,000,000 2,100,000 1997.11.21. " 16,000,000 1,600,000 1997.12.30. " 14,000,000 1,400,000 계 87,615,000 8,761,5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