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워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워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6.1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1,874㎡, 같은곳 ○○○ 답 155㎡, 같은곳 ○○○ 답 2,1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8.9.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면제신청을 인정하였다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0.6.11 청구인에게 1998.6.10 증여분 증여세 41,532,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