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52 선고일 2001.02.24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워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8.6.1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1,874㎡, 같은곳 ○○○ 답 155㎡, 같은곳 ○○○ 답 2,1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8.9.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면제신청을 인정하였다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0.6.11 청구인에게 1998.6.10 증여분 증여세 41,532,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세무사업을 하였으나 자영업인 관계로 퇴근후나 휴일에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특히 청구인이 결혼한 1986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처까지 농사일에 합류하였으며, 1997.7월 이후부터는 청구외 ○○○을 농막관리인으로 두고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함께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증여자가 다른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증여일 이후인 1998.8.1 작성된 점으로 보아 증여인이나 청구인 모두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 이지형은 불과 3∼4년전부터 청구인등과 안면이 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인우보증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1995년도까지는 청구인의 부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또한 20여년간 세무사업에 종사하여온 사실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및 증여인 모두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증여시 영농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대리경작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증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농지세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제2호에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이농을 막아 농촌의 발전을 꾀하고, 부모를 모시는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므로 전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청구외 ○○○등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면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인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등을 보면 청구인의 부 ○○○은 1981.11.9∼2000.1.31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1976.1.1∼1998.6.30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2년∼1995년까지 위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1994.1.1∼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1998.7.1∼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부 ○○○은 20여년간 세무사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 또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