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시 폐업한 업체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당시 폐업한 업체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가구제조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76,890,000원(공급가액 69,900,000원, 세액 6,99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5.1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8,00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0.2.8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명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2000.2.18 아래의 거래내역(쟁점세금계산서)을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세무서 조이46620-127)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 자 공급자 공급 받은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비고 1998.8.21 청구외법인 청구인 49,800,000 4,980,000 1998.8.31 청구외법인 청구인 20,100,000 2,010,000 계 69,900,000 6,990,00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확인서와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로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본다 첫째, 위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위의 거래를 주선하고, 거래대금을 위 ○○○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표에 의하면 동 업체가 1998.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 건 거래 당시(1998.8.21∼1998.8.31)에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폐업한 업체와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 ○○○에게 모두 위임하여 거래한 것으로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일부가 확인될 뿐,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에게 동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