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44 선고일 2001.01.26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는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례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3.6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43,530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13,210,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과세기간 및 199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석유 및 (주)○○○개발로부터 수취한 1997년 17,193,980원과 1998년 14,746,960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27,730원 및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4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음을 감안하여 199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인건비(운전기사 급여) 13,21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 주거나, 청구인은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등으로 인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점과, 처분청의 결정대로라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동일업종의 평균소득보다 1997년도는 204.48%, 1998년도는 257.78%나 높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운전기사로 고용된 청구외 ○○○의 소득금액변동내역에 대하여 조대익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급여대장, 급여지급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중장비를 운반하는 운수업자로서 1997년 및 1998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장에 근거하여 신고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고지하자, 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계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과세표준계산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석유 및 (주)○○○개발로부터 1997년 17,293,980원 및 1998년 14,746,960원, 합계 32,040,94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기간분 4,227,730원과 1998년 과세기간분 3,443,5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인건비(운전기사 급여) 13,210,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년 당시 (주)○○○라는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운송알선업)를 운영하면서 1985.2.2부터 2000.3.31까지 11톤 트럭을 개조하여 중장비를 운반하는 차량 1대를 (주)○○○화물(사업자등록번호 ○○○)에 지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였음이 자동차등록원부, 폐업사실증명원,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청구인이 고용하였다는 운전기사인 청구외 ○○○(○○○-○○○)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1998년에 급여 21,7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은 대형1종면허증(면허번호 ○○○)을 소지하고 있고, 처분청이 ○○○에 대한 개인별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조회결과 1998년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여타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1996.5.12 및 1997.12.30 작성한 ○○○과의 고용계약서를 보면 ○○○은 (주) ○○○화물에 지입된 청구인 소유차량의 운전기사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월 2백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1985년부터 2000.3.31까지 차량1대로 운수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 대형1종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998년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여타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13,21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에 근거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장에 근거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표준소득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