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2343 선고일 2001-02-20

[요지]

2000. 1. 1. 이후에 제기하는 불복청구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 1.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2000. 5.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 8. 2. 결정을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장, 접수번호 제OOOO호, 한OO 2층,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 청구인 귀하)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결정의 통지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0. 9.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00. 1. 1. 이후에 제기하는 불복청구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국심 2000서 2020, 2001. 1. 12. 같은 뜻)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