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41 선고일 2001.01.12

당초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관련매입세액을 기공제받았으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사실이 없는 상태로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산업용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1997.6월 청구외 ○○○건설(주)와 ○○○도 ○○○에 소재하는 ○○○ 및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건물분에 해당하는 31,581,81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158,182원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1997년 2기 중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공급자인 ○○○건설(주)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581,818원)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7.1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315,818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사정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자 ○○○건설(주)와의 상가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반품세금계산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기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하였음에도 위 ○○○건설(주)가 제출한 1997년 제2기 귀속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받지 못하였는지, 계약금 또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돌려받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반품세금계산서의 미신고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공급(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로부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반환받지도 못한 경우에도 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 ○○○건설(주)가 1997년 제2기 중 신고한 수정세금계산서금액(-31,581,818원)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89,818원을 부과하였다가 2000.7.1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해 315,818원을 감액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약하게 되었으며, 분양계약서 제15조(해약)에 의해 기 지급한 계약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어야 하는 바(같은 뜻,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규46015-4324, 1999.10.25),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같은 뜻,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규 22601-1380, 1992.9.3)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자인 ○○○건설(주)로부터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반환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초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관련 매입세액을 기 공제받았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사실이 없는 상태로 되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입 취소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처분청이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