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관련매입세액을 기공제받았으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사실이 없는 상태로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당초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관련매입세액을 기공제받았으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사실이 없는 상태로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산업용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1997.6월 청구외 ○○○건설(주)와 ○○○도 ○○○에 소재하는 ○○○ 및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건물분에 해당하는 31,581,81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158,182원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1997년 2기 중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공급자인 ○○○건설(주)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581,818원)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7.1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315,818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