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부로부터 자로 명의개서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주명부상 부로부터 자로 명의개서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31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그의 장남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9,585원으로 하여 2000.5.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5,52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상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증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시 특수한 경제상황(IMF)에서 주가가 대폭 하락한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증여일전 3개월간의 평균가로 산정한 1주당 9,585원으로으로 평가함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전 최종시세가액(97.12.27 폐장가격)인 1주당 2,65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하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아버지가 자녀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의 개서 등 증빙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증여일)전 3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증여일이 1997.12.31(명의개서일)인 이 건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3개월간의 평균주가로 산출된 1주당 8,714원에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 10%를 가산한 9,585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에는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제1항에서 『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는 『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친인 ○○○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증당시 만16세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인의 부 ○○○의 소유지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997.12.31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명의개서)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와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만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2410, 1991.10.25 같은 뜻임), (다) 한편,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이익은 청구인이 가지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사실상 경제적이익을 증여받은 결과로 명의개서 당시 미성년자(만18세)에 해당되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이용한 사전상속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라)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주당 8,714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의 특수한 경제적 사정(IMF)으로 인하여 주가가 대폭 하락한 현실을 감안하면 평가기준일전 최종시세가액(1997,12,27 폐장가)인 2,650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전 3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서 거래되는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개월전 증권거래소의 매일별 종가를 평균한 가격인 1주당 8,714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동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지분에 해당하는 할증율 10%를 가산한 9,585원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